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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보험제도 개선으로 민간주도 우주경제시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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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10월 15일(목) 서울 센트로폴리스에서 우주항공기업을 대상으로 '우주보험 정책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8일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관 방위사업청, 이하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 내용을 알리고, 우주항공기업의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위산업발전법」개정으로 민간 우주항공기업의 방위산업공제조합(이사장 김종출, 이하 '방산공제조합')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가입 요건을 충족한 민간 우주항공기업은 사업 수행과 수출에 필요한 보증*을 비롯해 시설·장비, 손해배상책임 등 공제**에 관한 방산공제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증) 계약 불이행 등의 위험을 대신 담보해주는 신용공여 제도
  **(공제)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 성격의 제도


  방산공제조합은 방산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증과 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공제기관에서 민간 우주항공기업까지 사업범위가 확대되었다. 타 보증기관 대비 저렴한 보증·공제료와 신속한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자지원 및 법률지원 등 중소기업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주보험 정책설명회에서는 법률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방산공제조합의 가입절차와 우주항공기업의 이용가능 서비스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우주항공기업들이 실제 가입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주항공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보험 선택지가 넓어지고,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우주항공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방산·우주항공 보증을 이원화하여 이용해야 했던 기존 방산·우주항공사업 병행 기업의 불편함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방산공제조합과 함께 새로 도입된 제도가 실제 사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를 이어나가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살펴 우주항공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사업 과정에서 겪는 금융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우주항공기업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우주보험 정책설명회 개요. 1부. 끝.


“이 자료는 우주항공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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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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