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6일)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양수발전소 회의실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 영동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영동양수발전소 건립 예정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주대책대상자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함
□ 사업시행자인 한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한 사업부지 내 가구들을 대상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선정되지 못한 일부 가구가 한수원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영동양수발전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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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충북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및 양강면 산막리 일원
▷ 부지면적(사업비) : 1,052,117㎡(13,377억원)
▷ 공사기간 : 2024. 9. ~ 2030. 12.(76개월)
▷ 사업시행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 주요시설(설비용량) : 발전시설, 선형시설 및 관리시설(50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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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한수원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주민들의 생활근거지 상실에 따른 지원방안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영동양수발전소 건립은 국가적 사업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이전대책을 마련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