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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5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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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경찰청·한국도로공사 협력,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9곳 및 전국 도심서 동시 실시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2,023대 적발, 번호판 1,946개 영치, 체납액 현장 납부 유도
- 전국 지방정부, 15일 단속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집중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15일(목)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구리남양주, 홍천, 서청주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9곳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지방정부는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체납액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이번에는 상습 체납 차량 단속 효과를 한층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원 아래 전국 고속도로 길목에서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요금소(톨게이트) 9곳 외에 다른 지방정부도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 단속을 병행했다.

 

 

>> 자동차세 2회 이상·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및 현장 징수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체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한 뒤 현장에서 납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떼어냈다.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으로 확인되면 당장 번호판을 떼어내기보다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유도했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명의도용 차량(대포차)은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지방정부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총 1,5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총 2,023대(체납액 총 13.8억 원 규모)를 적발해 번호판 1,946개를 영치하고 체납액의 현장 납부를 유도했다.

 

 

 

 

 

>>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집중 운영하며 강력한 징수 활동 추진

 

지방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기간 각 지방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금 금지 요청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 야간·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국적으로 대폭 강화한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존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온정의 손길이 닿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지방세정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지방세정책과 조익현(044-205-3807)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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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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