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진흥청, 현장 목소리 담아 '더 좋은 일터 만든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올해 12월까지 전국 7개 소속기관을 찾아 진행하는 '2026년 현장 소통 콘서트'가 10월 6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2026년 현장 소통 콘서트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기획한 참여와 대화 중심의 현장 소통 행사이다. 개최 첫해인 지난해 참여자의 94.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정례화를 요청해 올해도 마련했다.

 

올해 첫 소통 콘서트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70명이 참여해 일터에서 느끼는 생각과 고민을 나누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근로자대표 소개에 이어 유연근무·고충 처리·공무직 위원회 등 주요 제도를 함께 살펴보고 '좋은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아울러 기관장과 직원들이 마주 앉아 현장의 고충을 헤아리고 건의 사항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직원 간 화합, 자유로운 유연근무 사용, 근무 환경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개선 사항으로는 호봉제 도입과 순환근무제 필요성 설명,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참여 직원들은 "본청과 근로자대표가 직접 방문한 가운데 평소 궁금했던 업무 관련 내용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 좋았다." 등 다양한 소감을 밝히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6년 현장 소통 콘서트는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10월 29일), 가금연구센터(10월 29일), 축산자원개발부(11월 24일),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센터(11월 6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북부원예시험장(11월 18일), 배연구센터(12월 9일)를 찾아간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소통 콘서트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면밀히 살펴보고, 직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김정현 운영지원과장은 "좋은 일터는 제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며 "현장 직원들과 진솔한 소통 기회를 자주 만들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꿀벌 살리기" 다부처 공동연구사업 성과, 양봉인과 공유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6. 16:32 기준

  1. 9월 취업자 11만 3000명 증가…제조업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 순위동일
  2. 영상 사무관 자존심 대결! 너 몇 기야! 단계상승 1
  3. 잘못 알려진 '공부 잘하는 약'…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집중 점검 NEW
  4.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상승 1
  5. 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순위동일
  6. 올림픽공원에 박물관이 생겼다고?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