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미·보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15종이 추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단미사료는 가축에게 그대로 먹이거나 여러 재료를 섞어 배합사료를 만들 때 쓰는 사료다. 보조사료는 사료에 더해 품질을 유지하거나 효용을 높이는 데 쓴다.
이번에 추가된 물질은 단미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4종과 보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11종이다.
단미사료로 추가 등록된 물질은 노티드랙, 산양삼, 스키조키트리움 오일, 보호발효대두박이다. 보조사료로 추가된 물질에는 비타민 B1-2인산염과 아미노산 7종 등이 포함됐다.
사료업체는 각 물질에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확인해 제품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물질의 제조 과정, 성분 분석 결과, 유해 물질 관련 자료와 보관 기준 등을 살펴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심의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심의 결과와 기준·규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바탕으로 추가 등록 내용을 공고했다.
추가 등록 물질의 전체 목록과 사용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알림소식→ 공지·공고'에서 공고 번호 제2026-152호, 제2026-267호, 제2026-339호, 제2026-507호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 이성대 과장은 "새로운 물질을 사료로 활용하려면 성분과 안전성에 관한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심의해 사료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물질 범위를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