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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플랫폼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국내법의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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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플랫폼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국내법의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 필요 - 

超高레버리지로 기초자산 가격의 소폭 변동에도 투자금 전액 손실 위험 

 

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사고·분쟁시 법적 구제 불가 

 

 역외 플랫폼의 국내 불법영업 적발시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 예정 

 


I. 개요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주식, 가상자산 등에 기초한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 상품이 출시·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에 대한 투자는 레버리지 수준, 투자자 보호 장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투자자의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무기한 선물은 국내 제도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인 '선물(Futures)'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통적 파생상품과는 계약조건 등 구조가 상이하며,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高레버리지(10~200배) 구조로 인해 기초자산의 일상적인 작은 가격 변동에도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법상의 투자자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이 이와 같은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II. 주요 유의사항 

 

  [ ❶ 전통적인 파생상품과 성격이 매우 상이합니다. ] 

  현재 역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은 일반적인 선물과 달리, ①만기가 없고, ②미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③24시간 연중무휴 거래되는 등 계약조건, 거래 및 결제구조 등이 전통적인 파생상품과 다릅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상품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율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Futures)'이라는 명칭만으로 국내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과 동일·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오인하여서는 안 됩니다. 

 

  [ ❷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매우 높은 투자 위험이 수반됩니다. ] 

 

  현재 주로 거래되고 있는 '무기한 선물'은 기초자산(한국 주가지수 등)의 가격 변동성의 10배에서 많게는 최대 200배까지 연동되어 있어,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의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소폭만 움직여도 대규모 투자손실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배율이 클수록 손실 발생의 속도와 크기가 커져,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겨를도 없이 강제 청산*되어 순식간에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투기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이러한 상품이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예)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구조의 경우, 주가지수가 장중 약 0.66%만 역방향으로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음 

 

  [ ❸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국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사업자 자격에 대한 각종 진입 규제, 투자자 보호 체계* 등이 적용되는 반면, 

 

   * (예)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려면 일정 수준의 기본예탁금 보유, 사전교육·모의거래 실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 충족 필요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는 현재 대부분 국내법상 규율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들을 통한 거래시 국내 제도권 금융거래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영업중단, 일방적인 거래 중단, 각종 전산·금융 사고 및 분쟁 발생시 국내법에 따른 법적 해결 및 구제 절차의 적용이 어렵고, 고객의 예치자산이 적절하게 보호·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III.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상품 출시 현황 및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추천 코드 등을 통해 신규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래 권유 등 영업을 하거나, 관련 역외 상품이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또한, 현재 국내 시장 관련 무기한선물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주요 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국내 유사상품의 국내 도입 여부, 규율 체계 등에 대해서는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보호 측면 및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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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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