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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농관원 경북지원 방문농지 조사 후속조치 정확한 현장 안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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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16일(금)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경북지원에서 농지 조사 담당 공무원 및 조사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지 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농촌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농지 조사의 일부 물량을 농관원도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농업인을 만나는 농관원 공무원과 조사원과의 대화를 통해 농촌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이 현장 농업인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요약)

   1) 투기(①~③) 및 중대한 불법전용(④)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2)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 제공 예정

   3)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 개편

   4)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투기 및 중대한 불법전용 대상 유형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방치·임대한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③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업이 아니라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④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 또는 타 법률에 금지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간담회에 참석한 농지조사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들은 송미령 장관의 전격적인 방문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고령으로 마을 이웃이 대신 농사짓는 사례, 장기 미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하여 임대차 계약 없이 농사짓는 사례, 농지전용 절차를 모르고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사례 등 농지조사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농지법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선량한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올여름 폭염과 어려운 농촌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있는 농관원 공무원과 조사원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며, "농관원은 농식품부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업인을 직접 만나고 있는 만큼, 이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을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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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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