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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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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 주소지의 시·도 내 의원에서 허용,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원칙 -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인증기준 마련 -

-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10월 19일(월)부터 11월 9일(월)까지 개정 의료법 ('26.12.24. 시행)에 따라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기준 및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비대면진료 요청의 확인·진료 실시 등을 위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모바일 앱 포함)


  아울러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첫째,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을 구체화한다.


 * 일반 비대면진료: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초진 비대면진료: 위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받는 경우, 동일 증상 대면진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최근 대면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다른 경우 등)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동일 시·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안 제31조의2)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안 제31조의4)


  둘째,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기준과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정한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이력 및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1조의3)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안 제31조의10)


  셋째,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비율과 의료인별 진료건수 기준을 마련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한다. 다만,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안 제31조의7)


  또한 의료인이 비대면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환자 요건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진료 절차를 마련한다.(안 제31조의5 및 제31조의11)


  넷째, 비대면진료 시 조제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 및 인도 시 준수사항을 마련한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 및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인도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한다.


  또한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의약품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리베이트) 등을 금지하고,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안 제31조의13 및 제31조의14)


  그 밖에도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섯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및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중개매체의 명칭,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인증 시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 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한다.(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0까지)


  그 밖에도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전자처방전 작성·발송,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대규모 재난·의료공급 차질 등으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정한다.(안 제16조의3)


  또한 비대면진료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관련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접수 및 인증 평가·조사 등의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한다.


  그 밖에도 관련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민감정보 처리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한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및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 의무 위반, 개인정보 부당 처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수리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1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의약품 인도 관련 사항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의약품 인도 외 사항)

-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의료정보정책과

* 전화 : (044) 202 – 2612, 전자우편 : joohun6861@korea.kr

 

○ 제출처(의약품 인도 관련 사항)

-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 전화 : (044) 202 – 2491, 전자우편 : younie80@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은 2026년 11월 2일(월)이다.



  <별첨>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3.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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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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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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