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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수탁·위탁기업 1만 5,000개사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점검

- 10월 20일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실태조사 및 납품대금 연동제 순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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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일(월)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 조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총 1만 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거래 전반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 등을 업으로 하는 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한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약정서의 발급 여부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여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이다.
 
특히 중기부는 기존에 해당 연도 상반기 거래를 중심으로 실시하던 조사 방식을 개선해 이번 조사부터 대상 거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유통·식품·건설 등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업종이 조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줄이고, 연간 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위탁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과 관련 사항을 조사한다.
 
■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조사 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약정서 발급 여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수탁기업의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배포한 안내문과 「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참고하거나,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pol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20일(화)부터 30일(금)까지 경기·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수탁·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권역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최근 기업 현장의 관심이 높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 큐알(QR)코드(붙임2 참고)를 통해 개최 전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상생성장은 공정한 거래 정착에서 시작된다'라며 '이번 실태조사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상생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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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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