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창간 10주년 기념행사 개최(10.19.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창간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 2016년 창간 이후 원고 2,200여 편 게재...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와 지역 보건 현장 연구 공유

-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월 19일(월)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창간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은 2016년 10월에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보건소와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기관·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의 활용방안과 다양한 연구 성과를 공유해왔으며, 지금까지 약 2,200여편의 원고가 게재되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와 함께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은 조사 결과와 지역 건강정보, 연구 성과를 공유해 지역의 건강문제를 살펴보고, 조사 결과가 지역보건 정책과 사업에 활용되도록 지원해 왔다. 아울러, 지역보건관련기관과 전문가가 성과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왔다. 

  특히, 2023년에는 「국민건강, 리더에게 듣는다」를 발간하여 보건의료 분야 리더들의 현장 경험과 정책 제언을 공유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관점과 발전 방향을 조명하였다.


  이번 창간 10주년 기념행사 1부에서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들이  지난 10년간의 발자취와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부에서는 발간 역사와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권역질병대응센터와 부편집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권역별 현장의견을 반영하고, 독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피드백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콘텐츠 개선으로 이어갈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에 앞서 발간된 특별호에서는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의 지난 10년간 발간 성과와 주요 발자취를 담았다. 지자체 보건당국 관계자와 관련분야 전문가, 지역사회건강조사 유관 학회, 조사수행기관 담당자들의 축하 메시지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수록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기념행사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의 역할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와 현장의 의견이 지역보건정책 수립과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을 잇는 소통의 매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지역사회 건강과 질병」특별호 개요  1부

        2.「지역사회 건강과 질병」만족도 조사 결과   1부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개인정보 보호, 생활 속 실천과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9. 11:47 기준

  1. 유빙 뚫고 50일 항해 성공한 서명원 선장 "북극항로 가능성 확인" 순위동일
  2. 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단계상승 1
  3. 영상 사무관 자존심 대결! 너 몇 기야! 단계하락 1
  4. [정책 바로보기]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중국군 연상? NEW
  5.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 착공 NEW
  6. 영상 올가을, 특별한 데이트 장소를 찾고 있다면?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