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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생활 속 실천과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과 기업·기관이 지켜야 할 보호수칙 안내

- 국민은 2단계 인증 활용, 명의도용 여부 주기적 확인, 의심 연락 주의

- 기업·기관은 정보자산 파악, 불필요한 서비스 등 정리, 취약점 정기 점검


최근 인공지능(AI)을 악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노리는 해킹이 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이를 악용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일상에서 지킬 보호수칙과 유출 시 대처법, 기업·기관에 선제적 조치사항을 안내하였다.


 □ 국민은 세 가지 실천수칙을 생활화하기


 ① 쓰지 않는 계정 정리하고 2단계 인증 활용하기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가급적 탈퇴한다. 사이트·앱 로그인 시 2단계 인증을 제공하면 적극 활용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위 「본인확인 내역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 서비스」 : www.privacy.go.kr


 ② 계정·명의도용 여부 확인하고 의심 연락 조심하기


  주기적으로 「털린 내 정보 찾기」 등 공공서비스를 통해 계정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면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사이트 등의 계정도 변경하여야 한다. 낯선 문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받은 링크는 바로 누르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피해가 의심되면 신고·상담하기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118), 보이스피싱·스미싱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피싱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112)이나 개별 금융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붙임1]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수칙 포스터[붙임2] 개인정보 보호 공공서비스 및 피해 신고·상담 문의처


 □ 기업·기관은 네 가지 보호조치를 실천하기


 ① 관리 대상 정보자산 빠짐없이 파악하기


  서버·저장장치(NAS)·네트워크 장비·단말기와 설치된 소프트웨어(버전 포함), 시스템별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 규모, 외부와의 연계 현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 자산별 이름, 용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운영상태, 관리책임자 등


 ② 쓰지 않는 서비스 정리하기


  사용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홈페이지, 시스템, 계정 등은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여야 한다. 임시·시험용 시스템, 계정 등도 빠짐없이 점검하여 동일하게 조치하고, 필요 없는 외부 접속 포트는 차단하여야 한다.


 ③ 외부 연계 서비스와 인증정보 점검하기


  외부 연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하지 않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는 폐기하여야 한다.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별로 접근권한과 개인정보 조회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비정상적인 대량·반복 요청은 차단하여야 한다. 장기 미사용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키·토큰 등 인증정보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정기 점검하고 취약점 신속히 개선하기


  앞선 조치사항들을 포함,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수시로 점검하고 취약점 발견 시 신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유출사고에 대비한 대응절차와 담당체계도 미리 마련하고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 [붙임3] 기업·기관 사전적 개인정보 보호조치 포스터[붙임4]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API 점검사항


  개인정보위 이정렬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기관의 책임 있는 보호조치와 개인의 생활 속 실천이 함께하여야 한다."라며, "개인은 보호수칙을 실천하고, 기업·기관은 취약점을 미리 점검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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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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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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