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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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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 현장 대상, 1개소당 최대 500만 원 지원
- 10월부터 온라인 접수… 전자카드 사용 우수 현장 우선 선정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대형 건설현장 대비 휴게 편의시설이 부족한 중·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사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반영액이 적어 휴게시설 구비 수준이 열악한 중·소규모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2027년 4월 1일 이후까지(6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되는 총공사 금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이다. 현장 1개소당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총공사 금액 규모별로 차등 지급하며, 예산규모는 총 2억 원이다.
  * 최대 지원액: 10억원 미만 2백만원, 50억원 미만 3백만원, 100억원 미만 5백만원
 
  공제회는 전국 지사(센터)에서 관리하는 퇴직공제부금 가입사업장 54,377개소 중 100억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전체의 86.4%(46,994개소)이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휴게시설을 구비하고 있지만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건설노동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휴게시설용 컨테이너를 비롯해 벽걸이형 냉·난방기, 냉장고, 냉·온수기, 책상, 의자, 간이침대 등 휴식에 필요한 물품이 해당되며, 총공사 금액에 따라 10억 미만 현장은 렌탈비용, 10억 이상 현장은 구매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신청 사업장 중에서 ①공사 시작일부터 '26.8월말일까지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은 현장, ②신청일 기준 잔여 공사 기간이 긴 현장, ③공사 금액이 적은 현장을 우선하여 선정하여 1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소규모 현장 사업주가 QR코드와 온라인 폼(네이버폼)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접수는 10월 19일부터 진행되며 자세한 신청 관련 사항은 공제회 복지사업부(02-519-209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땀 흘리는 중·소규모 현장 건설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쉼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 향상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복지사업부  양경태(02-519-209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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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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