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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사각지대 없애고 일벌백계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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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사각지대 없애고

일벌백계로 엄정 대응

- 범정부 공조체계(중기부, 지재처,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 등) 전격 가동 -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10월 발의,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연내 마련 -


 

정부는 10.19(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장관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기술보호정책과 기술유출 조·수사 등 범부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위원회 당연직 위원 외에도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과 방사청이 참석하였다.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산업기술보호정책,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그간 정부의 기술유출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첨단산업을 둘러싼 기술유출 위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반도체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을 비롯한 기술유출 우려를 정부가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정책·정보·수사기관간 협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산업기술 해외 유출건수(국정원 적발) : ('21)22 → ('22)20 → ('23)23 → ('24)23 → ('25)19

 

이에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기술유출 사전 방지부터 사후 처벌, 기술안보 기반 조성 전반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이 주요 과제를 마련하였다.

 

첫째,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 사전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보호 필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적기에 지정하고, 국가안보 및 국내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외법인 매각·철수,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를 통한 M&A 등으로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둘째, 중소기업·대학 등 기술유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실태조사 횟수·내용 등을 전부 강화하고, 기업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 등에 취약점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 현장에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핵심기술 관련 R&D과제의 보안 관리도 강화한다.

 

셋째,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인재 이탈 방지를 강화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그간 기업이 현장 간담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바탕으로, 인센티브 마련, 이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한다.

 

넷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술유출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에 최소한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포함하여 기술유출 의도를 원천 차단한다.

 

다섯째, 정책부처와 조·수사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하여 기술유출 수사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기관간 정보 공유 활성화로 유출 사건에 신속 대응한다.

 

여섯째, 법원의 기술유출 재판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정부가 함께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하여 실질적인 처벌수준을 높인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산업기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기술 유출범이 처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상의 주요 과제는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10월 중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연내 발표를 목표로 1년 앞당겨 준비 중인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적한 산업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만큼,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 법 개정안 발의, 종합계획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가 산업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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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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