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김치 레시피를 찾아라!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7일(토) 서울 종로구 배화여자대학교에서 '2026 글로벌 김치요리 레시피 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동 주최하고, (사)대한민국김치협회가 주관했으며, 국내 소비자를 위한 메뉴 개발을 넘어 해외 소비자의 입맛과 현지 식문화에 맞는 김치요리 레시피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농식품부는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김치 소비층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소비자에게 김치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김치의 전통적 가치를 살린 요리부터 해외 식문화와 접목할 수 있는 요리까지 폭넓게 발굴할 수 있도록 대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콘테스트는 참가 부문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내국인 부문에서는 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통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레시피를, 외국인 부문에서는 현지 식문화와 해외 소비자의 관점을 반영해 김치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내국인 부문은 '김치의 깊이'를, 외국인 부문은 '김치의 확장성'을 찾는다는 취지다.

 

  예선 심사를 통과한 20명은 대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요리하고, 요리에 담은 아이디어와 조리법을 설명했으며, 전문가 심사단은 조리법의 구성과 창의성, 현지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또한 외국인 국적자로 구성된 맛 평가단이 시식 평가에 참여해 해외 소비자의 관점에서 김치요리의 맛과 활용 가능성을 살폈다. 이를 통해 맛뿐 아니라 김치를 활용하게 된 배경과 요리의 완성도, 다른 식문화권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대상 2명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2명에게는 aT 사장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 3명에게는 세계김치연구소장상과 상금 70만 원, 장려상 3명에게는 김치협회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올해 대상은 내국인 부문에서 '김치 휘낭시에(김유빈), 외국인 부문에서 'SEOULMATE-Korean Kimchi Sloppy Joe(Jennifer Hanson)'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K-BBQ 삼겹 김치 파스타(한창희)와 김치토마토 리조또볼(최은애)이 선정되었다. 대상과 최우수상은 11월 20일 '제7회 김치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의 요리법은 리플릿과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제7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수상작 전시·체험 행사를 마련함으로써 김치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김치가 전통적인 반찬을 넘어 세계인의 식탁에서 다양한 요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대회에서 발굴한 창의적인 레시피를 널리 알리고 김치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확산해 국내외 소비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 글로벌 김치요리 레시피 콘테스트 수상제품

       2. 김치요리 경연대회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문체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체육·관광 정책 협력 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2. 02:12 기준

  1. 닭고기 가공품 베트남 첫 수출…내년까지 70톤 공급 순위동일
  2.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동남아 검거 2.5배·송환 2.6배↑ NEW
  3. 11월 19일 수능날, 출근시간 10시 이후로…시험장 200m 전방 차량 통제 NEW
  4.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 착공 NEW
  5.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발표…"AI 혁신 혜택, 전 인류가 공평하게" NEW
  6. 이 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