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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자 68.8만명 - 10.12~11.13일 가입심사, 11.16일부터 계좌개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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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자 68.8만명 

- 10.19~11.13일 가입심사, 11.16일부터 계좌개설 시작 -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총 68.8만명이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26년 청년미래적금 누적 가입 신청자는 281.9만명*(중복제외)으로 집계되었다. 

 

    * 1차 가입기간 신청자 234.3만명, 2차 신청자 68.8만명(합산 303만명 중 중복 제외)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신청 단계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하였다. 가입 신청자 중 약 55.8만명은 일반소득자, 10.8만명은 중소기업 재직자, 2.1만명은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신청하였다. 연령별로는 25~29세 청년의 가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가입신청 현황 > 

구 분 

19~24세 

25~29세 

30세 이상 

합 계 

인 원(만명) 

23.2 

23.3 

22.3 

68.8 

비 중(%) 

33.7 

33.9 

32.4 

100.0 


 

 

    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심사는 10.19일부터 11.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결과 확정 전에 신청자가 본인 선택 유형과 심사결과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를 10.30~11.2일(잠정)에 안내하고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잠정 11.2~5일)할 예정이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11.16 ~ 11.27일(토·일요일 제외) 취급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계좌개설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계좌개설을 완료해야한다.  

   이번 2차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신청 후 심사를 통과한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경우 계좌개설 기간(11.16 ~ 11.27일)에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 계좌개설 기간 내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에는 납입이 불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납입 중지된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반드시 해지해야하며, 해지시점 기준 2개월 후부터 재신청이 가능) 

 

  청년미래적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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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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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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