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후부·세종시, 다회용 컵 전환 위해 맞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기후부,세종시,세종시 의회,자원순환사회연대 협약 체결

▷ 10월 19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인근 및 공공기관 내외부 커피전문점에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19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세종시 의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세종시 다회용 컵 전환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세종시 공공기관이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확대하여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에 앞장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기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및 세종시 공공기관 내외부 커피전문점까지 다회용컵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 음료를 포장(테이크아웃)하는 경우, 매장은 다회용 컵에 보증금(1,000원)을 포함해 판매 → 고객은 음료를 마신 컵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고 휴대폰으로 보증금을 환급받음


정부세종청사 내 카페 20곳에서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적용 중이며, 이번 협약으로 정부세종청사 인근 9곳, 세종시청 인근 11곳 등 총 20곳에서 추가로 참여한다.


또한, 컵을 사용한 고객이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인구 이동이 많은 주차장, 버스 정류장, 주변 상가 등에 무인반납기를 추가 설치하고, 회수된 컵은 위생적인 세척*을 거쳐 커피전문점으로 재공급된다.


* ① 애벌 세척 → ② 초음파 세척 → ③ 고온고압 세척 → ④ 고온 건조 → ⑤ UV 살균 → ⑥ AI 비전 검수 → ⑦ 밀봉 및 2중 포장


특히,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한 커피전문점에는 다회용 컵 사용 실천 매장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회용품 줄여가게*' 안내문이 배치되고, 컵 수거/세척/재공급 비용 중 일부 지원 및 사용 컵당 30원의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혜택이 부여된다.

*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에 동참하는 매장으로, 평가를 통해 우수매장('1회용품 줄인가게')으로 선정될 경우 현판 수여·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 부여


다회용 보증금 컵을 사용한 고객은 컵 보증금 적용매장과 무인반납기에서 컵을 반납할 수 있으며, 반납 시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는다.


※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을 위해서는 컵 반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와 다회용 컵 운영업체의 홈페이지(또는 어플) 가입이 필요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2023년 6월에 정부세종청사 내 입점한 전체 커피전문점에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2025년 4월에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 훈령)'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약 200만 개 이상의 일회용 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상시 모집을 통해 참여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일회용 컵을 줄이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이라며, 공공기관의 실천이 국민의 참여로 이어지도록 다회용 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참여 매장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협약식 개최계획.

2. 협약서 전문.

3. 컵 보증금제 설명자료.

4. 제도 참여매장.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이재  (044-201-7340)  담당자  사무관  권혁진  (044-201-7349)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기부,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9. 23:27 기준

  1. 취약 어르신 65만 명에 낙상사고 치료비·치매배상보험 무료 제공 단계상승 1
  2.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일정 미리 안내…서류도 간편 등록·제출 NEW
  3. 강남 3구 집값 상승 둔화…정부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총력"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AI 혜택 더 많은 사람에…불평등·격차 줄여야 지속 성장" 단계하락 3
  5. 농식품부, 소셜미디어 가짜뉴스 엄정 대응…악의적 게시 법적 조치 NEW
  6.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