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소방연구원, 과학적 분석 기반 화재안전기술기준 마련 추진 "데이터센터 화재위험, 실물 실험으로 검증한다"

2026.10.20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립소방연구원, 과학적 분석 기반 화재안전기술기준 마련 추진

"데이터센터 화재위험, 실물 실험으로 검증한다"


- 데이터센터 배터리랙 실물 화재실험을 통해 온도 변화, 열방출 등 화재 특성 분석

- 실험 결과와 화재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연계해 다양한 조건에서의 화재 확산 위험성 검증

- 과학적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기술기준(안) 검토


□ 국립소방연구원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전자(디지털) 서비스 확대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16일까지 데이터센터 배터리랙을 대상으로 실물 화재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재 확산 위험성을 분석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센터는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대량의 서버와 전기·전자 설비가 밀집해 있고 정전 시에도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배터리 등이 설치돼 있어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화재위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특히,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급격한 온도 상승과 함께 주변 설비로 불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데이터센터의 시설 구조와 배터리 특성을 고려한 화재위험 분석 및 안전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은 실제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는 배터리랙을 대상으로 화재실험을 실시해 화재 발생부터 확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고, 실험 결과를 화재 시뮬레이션과 연계해 다양한 화재 상황에서의 위험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 먼저, 실물 화재실험을 통해 ▲화재 발생 이후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주변 설비에 전달되는 복사열(열유속) ▲화재로 발생하는 열의 양(열방출률) ▲화재 시 발생하는 가스의 특성과 발생 시점 등을 측정해 배터리 화재의 주요 특성을 분석한다.

○ 이어 실험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화재 모의실험(시뮬레이션)에 적용해 분석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배터리 배치와 공간 구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화재 확산 양상과 주변 설비에 미치는 열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 국립소방연구원은 실물 화재실험과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데이터센터의 화재위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소방설비의 적정 적용 방안과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술기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특히, 실험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소방시설의 적용 적정성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해, 데이터센터의 특수한 화재위험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데이터센터와 같이 첨단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화재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 화재 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물 화재실험과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

책임자

과 장

한동훈

(041-851-1180)

담당자

선임연구원

박태희

(041-851-1184)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0. 08:37 기준

  1. 영상 제1회 제복근무자 총회 단계상승 1
  2. 유빙 뚫고 50일 항해 성공한 서명원 선장 "북극항로 가능성 확인" 단계상승 3
  3.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 단계상승 1
  4. 행정서비스 1658개 서류 간소화 완료…동의만 하면 'OK' 단계하락 3
  5.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NEW
  6. 영상 전문자격증부터 기술전문가, 부사관 양성까지? 이 고등학교가 특별한 진짜 이유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