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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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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5개사…신규등록1건, 폐업 2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도 3분기(2026.7.1. ~ 2026.9.3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6년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개사의 신규 등록 및 2개사의 폐업으로 등록업체 수는 지난 분기 76개사에서 75개사로 줄었다. 

 ※ 폐업업체 2개사의 폐업신고는 2분기에 하였으나, 실제 폐업은 3분기에 이루어짐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 >

  한편, 2026년 3분기 동안 ㈜더라이프는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해당 업체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휴업예정이다.

  이 외, 2026년도 3분기* 동안 5개사에서 상호·대표자·대표번호 등 총 9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하였다.

  * 관할 시·도지사의 변경신고 수리일 기준

  ㈜바라밀굿라이프는 상호를 ㈜참좋은라이프로 변경하고, 주소(영업소 추가)와 대표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도 변경하였다. 엘비라이프㈜는 대표자와 주소를 변경하였으며, ㈜부모사랑 및 보람상조개발㈜는 대표자를 변경하였다. 더케이예다함㈜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기관을 지급보증은행 6개사에서 7개사로 1개사를 추가하였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 또는 사업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 거래할 필요가 있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 가능함

  또한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등 사고 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선불식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납입 후 사업자가 폐업하게 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공제조합, 은행)을 통해 피해보상금(선납금의 50%)을 받을 수 있고, 상조상품 가입자의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소비자가 다른 상조회사를 선택하여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세부 정보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mysangjo.or.kr)에서 확인 가능함

[한국소비자원 피해 사례]

 ㅇ A씨는 B업체의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30,000원씩 총 7,380,000원을  완납한 후 계약해지 및 환급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 B는 한 달 이상 환급금을 미지급함.
 ㅇ 이에 A씨는 해지 환급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며 소비자원에 신고하였음.
 ㅇ 이후 사업자 B가 계약 내용에 따른 환급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본 건 종결함.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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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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