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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인증' 해외에서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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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인증' 해외에서도 통한다

- 스위스 인증기관과 우리 '산업AI국제인증' 간 상호인정으로 중복시험·인증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 -

- '현대오토에버, 위즈코어' 2개사 스위스 인증서 발급,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월 20일(화)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제4차 산업AI국제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최근제조현장에서인공지능 전환(M.AX,ManufacturingAI Transformation)이 확대되고,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입증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시험·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별로 상이한 인증 요구사항과 중복시험은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험·평가 결과를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인증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AI국제인증(M.AX인증)은 불량품 자동검사, 설비 고장 예측 등 제조현장의 AI 전환에 활용되는 제품·서비스의 성능과 신뢰성을 국제표준(ISO/IEC)*을 기반으로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내 시험·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자사의 AI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러나 '25년 11월 이후에는 해외 인증기관 CertX**와의 상호인정으로 국내 시험·평가 결과를 활용해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해외 인증도 신청·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AI 분류 정확성 등 성능 평가(ISO/IEC TS 4213), ▲AI 보안, 정확성 등 품질 평가(ISO/IEC TS 25058), ▲AI의 안전성·신뢰성 평가(ISO/IEC TR 24028) 등 3개 분야

** CertX는 세계 최대의 시험, 검사, 인증 서비스 기업인 스위스 SGS 그룹에 속한 인증기관으로서 국내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인증서를 발급

 

이번 포럼에서는 KTL과 스위스 CertX 간 상호인정을 통해 현대오토에버, 위즈코어 등 국내 기업 2개사에 해외 공동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상호인정 대상 항목에 대해 같은 시험을 다시 받지 않고 해외 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 인증비용과 소요기간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 고객사에 제품·서비스의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 포럼은 2023년 출범 이후 인증체계 구축, 국내 최초 산업AI 인증서 발급, 시험·평가 기관 확대 등을 통해 인증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이번 해외 인증서 발급은 그간 구축한 국내 인증 기반이 해외 인증으로 이어진 성과다. 이러한 인증 협력은 앞으로 EU 인공지능법(AI Act)* 등 해외 AI 규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이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 최조의 AI 포괄 규제법으로 '21년 4월 AI 법안 제안을 시작하여 '24년 8월 발효, 이후 단계별 시행으로 '28년 8월 AI 제품·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규제 시행 예정

 

컨퍼런스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라우로 록스(Lauro Locks) 참사관과 고려대학교 이상근 교수가 AI 시대의 국제무역 환경 변화와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롯데지주, 현대오토에버, 위즈코어 등 국내 기업들이 산업AI 인증 활용 경험과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김규성 원장은 "이번 해외 인증서 발급은 국내 시험·인증체계의 국제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을 확대하여 기업의 중복시험 부담을 줄이고, 우리 M.AX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책임자

과 장

권순목

(044-203-3830)

산업인공지능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조용우

(044-203-3834)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 장

박형민

(043-870-5480)

시험인증정책과

담당자

연구사

황국진

(043-870-548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로건_보도자료_하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50pixel, 세로 575pixel



참고

 

제4차 산업AI국제인증포럼 개요


 

1. 일시·장소

 

ㅇ 10.20(화) 14:00 / 코엑스 컨퍼런스룸 318호 (서울 삼성)

 

2. 참석자

 

ㅇ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장, KTL 김선기 원장, KIAT 전윤종 원장, 고려대 정호원 교수, 충청남도, 아산시, 협의체 대표 등 약 100명

 

3. 행사 일정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식 및 내빈 소개

사회자

14:05~14:15

10′

• 개회사 및 축사

KTL 김선기 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

14:15~14:20

5′

• 포럼 주요 발자취 영상 상영

-

14:20~14:30

10′

• 인증서 수여, 산업AI 우수기업 포상 및 기념촬영

-

기조강연

 

14:30~14:50

20′

• AI 시대, 산업 경쟁력의 새로운 조건: 신뢰와 보안

이상근 교수

(고려대)

14:50~15:10

20′

• AI 시대,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룰이 만들어진다: AI와 국제무역의 새로운 질서

Mr. Locks, Lauro

Counsellor

(세계무역기구, WTO)

 

 

 

 

사례발표

 

15:10~15:25

15′

• AI 신뢰를 글로벌 경쟁력으로: 국제표준과 상호인정을 통한 시장 확장

롯데지주

15:25~15:40

15′

• 기업의 AI, 어떻게 믿고 사용할 것인가: 생성형 AI의 품질과 신뢰 확보 전략

현대오토에버

15:40~15:55

15′

• 제조기업의 AX,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산업AI 인증으로 확인하는 AX의 신뢰성과 품질

위즈코어

15:55

• 폐회

사회자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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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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