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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민간구급차 '인증마크' 단다,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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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민간구급차 '인증마크' 단다,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 운영

-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참여업체 신청 접수, 서면·현장심사 실시 -

- 법정기준 준수와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등 이송서비스 품질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0월 21일(수)부터 30일(금)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으로, 병원 간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로,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심사는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필수영역에서는 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 등에 관한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영역에서는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주요 심사 내용은 이송인력 교육,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기록의 신뢰도 등이다. 별도 점검(모니터링) 지표는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인증 여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영역에서 총점 60점 이상을 받고 개별 지표별로 해당 배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제공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AiR, Ambulance information & Records)에 게시된 심사지침서를 확인한 후 지침서에 수록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청 자격 검증, 서면·현장심사 및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과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nemc.or.kr)의 통합게시판 공지사항 및 온라인 설명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며 "이송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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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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