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이하 '기후부')는 지난 10월 12일 전남광주 순천시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분변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10월20일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바이러스가최종 검출되었다고밝혔다.
※ 매년 동절기(9월∼다음해 4월) 주요 철새도래지(112개소)를 대상으로 야생조류 시료(분변, 포획, 폐사체)를 채취하여 고병원성 AI 감염 여부 확인
* N형 확인은 정밀검사(염기서열분석 등)를 통해 3~5일 소요 예정
이번 검출은 올해 9월 이후 겨울철새가 국내에 도래하기 시작하고 해외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확인된 것으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 유입과 확산 위험성이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건수: ('25.1~8월) 1,432건 → ('26.1~8월) 2,957건
이번 동절기 들어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10월 20일 자로 전국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범정부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전국 모든 지방정부에는 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로 전환하였다.
기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즉시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검출지역을 중심으로반경 10km 이내 지역의 야생조류 폐사체 수색, 철새 정밀조사 등특별예찰과 관할 지방정부에 현장 소독 및 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검출 지점 반경 10km 이내에서 사육하는 가금에대해 이동통제, 정밀검사와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특히 검출 지점이 위치한순천만수변 3km 이내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주일간을 일제 소독주간으로정해 집중 소독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파·확산을 예방하기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철새가 많이 모이는 하천·저수지·갯벌 등 철새도래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신발·차량의 소독과 귀가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가금농가 출입은 삼가야 한다.
또한,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조류를 발견하더라도 직접 만지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관할 지방정부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 관할지방정부(지역번호+120번)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62-949-4360/4385)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철저히 지켜나가는 한편, 평소보다 사육하는 가금이 많이 죽거나 알을 덜 낳는 등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9060)에신고하여야 한다.
기후부 이채은자연보전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야생조류의 이동경로와 바이러스 발생상황을면밀히 살피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현장 대응역량을 높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와축산관계자분들께서는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지점 현황.
2.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국민 대응수칙.
3. 야생동물 농장 내 유입 방지 강화 방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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