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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16종 주요서식,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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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16종 주요서식,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 보장받는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외국인 거주민 위한 입·퇴원 주요 서식 16종 번역·배포 - 

- 전문 번역 및 실제 언어 사용자 검토 거쳐 현장 실용성과 이해도 높여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내 거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 퇴원 관련 주요서식(16종)을 7개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하였다.

 

 * 국내 체류외국인은 2025년 12월 기준 278만 3,247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크메르어(캄보디아)


 번역 서식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 퇴원 전 과정에서 환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서식으로 권리 고지서 및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등 주요서식(1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9년 영어 번역을 시작으로 제공 언어와 서식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기존에 번역되지 않은 서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번역본을 마련하였다.  

 * ('19년) 영어 6종 ('20년) 중국어 7종 ('22년) 영어 7종, 중국어 8종 ('24년) 영어 8종, 중국어 9종 ('25년) 7개 언어 9종 ('26년) 7개 언어 16종



 이번 입·퇴원절차 안내 서식은 현장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번역기관의 1차 번역 완료 후 다문화가정 상담 통역 활동가 등 실제 해당 언어 사용자가 

보다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는 등 세심한 검토를 거쳐 완성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내 거주민도 입 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입 퇴원 절차를 모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국어 번역 서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했으며, 관련 학회·협회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다국어 번역 서식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www.ncmh.go.kr-자료실-사업부 자료실-사업지침 및 서식)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남윤영 센터장은 "언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 퇴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한글이 서툰 환자들도 본인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안내하고 유관기관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정신건강복지법 입 퇴원절차 안내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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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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