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EU 포장재 규제(PPWR) 대응, 중소기업 애로 듣는다

- 중기부, 뷰티·푸드·포장재 중소기업과 PPWR 대응 간담회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0월 20일(화)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서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주재로 'EU 포장재 규제(이하 PPWR) 대응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PWR*은 업종에 관계없이 유럽연합(이하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적용되며, EU 역외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우선 포장재의 유해물질(중금속, PFAS 등)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기술문서와 EU 적합성선언서(DoC)를 갖춰야 하며, 2030년부터는 유해물질 기준 충족의 지속가능성과 재생원료 함량 요건 등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담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험·분석 비용과 서류 작성에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다.
 
*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제) :
EU 역내에 유통되는 포장재의 유해물질(PFAS 등) 제한, 재활용 가능성, 재생원료 함량, 라벨링 등 요건을 규정하고 기술문서 작성 및 적합성선언(DoC)을 의무화한 EU 규제
 
이에 중기부는 4월부터 교육·진단,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EU 대리인 선임 등 PPWR 대응에 필요한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 중*이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전략지원**(이하 전략지원) 대상에 유럽 PPWR을 포함하여 인증, 시험, 컨설팅 등 소요비용의 50~70%(최대 1억 원)를 지원하고 있다. PPWR 대응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1월 30일(월)까지 진행되는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100개사, 기업당 총 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7백만원 지원
** 주요 수출 소비재 관련 인증,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인증 및 K-수출 전략품목 인증 등 해당
이번 간담회는 PPWR 시행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뷰티·푸드 소비재 및 포장재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PPWR 주요 내용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참석 기업들은 ▴포장재 공급사로부터 유해물질 함유 정보 확보 곤란 ▴제품별 시험·분석 비용 부담 ▴영문 기술문서 및 적합성선언서(DoC) 작성 애로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11월 16일(월)부터 25일(수)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PPWR 대응 교육·상담회'*를 개최하여 PPWR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하고, 1:1 전문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누리집 – '교육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PPWR은 단순한 환경규제를 넘어 유럽 시장 진출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포장재 규제로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용 지원과 교육·상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9.3만 명의 도전, 1만 명의 새로운 출발 「2차 모두의 창업」 본격 출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0. 17:07 기준

  1.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NEW
  2. 11월 19일 수능날, 출근시간 10시 이후로…시험장 200m 전방 차량 통제 순위동일
  3.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단계하락 2
  4.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2150호 공급 단계하락 1
  5. 지방우대지수 최초 마련…서울에서 멀수록 더 지원 단계하락 1
  6. 영상 가슴 뛰게 하는 4분, 4분 안에 내가 먼저!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