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현장의 불편, 제3자의 눈으로 살핀다. - 제6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현장의 불편, 제3자의 눈으로 살핀다. 

 

- 제6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 

◈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 5명 위촉 

 

◈ 복수의 소비자단체 인사 위촉으로 옴부즈만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충실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6년 10월 20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위촉식을 개최하고,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총 5명의 외부전문가를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금융 분야의 전문성과 금융당국 및 금융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업권별(은행, 금융투자, 보험, 소비자·중소)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 

 

 ㅇ 특히, 복수의 소비자단체 인사를 위원장 및 위원으로 각각 위촉함으로써 옴부즈만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6기 옴부즈만 위원 현황 >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위 원 장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은    행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금융투자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보    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소비자·중소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행정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점검하기 위해 2016년 2월 도입되었다. 

 

 ㅇ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금융회사의 고충과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참고] 옴부즈만 운영성과 


 

 

❏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333건의 개선과제를 검토하여 162건을 수용(일부수용 포함)하였으며, 이 중 제5기('24.8월~'26.8월)에서는 40건을 검토하여 14건을 수용,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➊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 (완료) 

 

  ㅇ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만12~17세 이용자의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를 상향*(5→10만원)하여 소비자 편익 증진 

 

    * 여신협회 「신용카드 발급 및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26.3.27.) 

 

 ➋ 보험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 서면동의 의무 완화 (완료) 

 

  ㅇ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자기의 보험계약)의 경우 수익자변경·지정 시 서면동의 의무 면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 표준약관 개정('25.6.30.) 

 

 ➌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선임근거 마련 (추진중) 

 

  ㅇ CCO 등 소비자보호 조직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CCO 정의, 선임 요건, 업무범위, 임기 등 금소법 반영 추진* 

 

    * 금소법 개정방향 보고('25.12.17. 제22차 금융위) → 금소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 


 

 

□ 제6기 위원장으로 위촉된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소비자단체를 대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제도개선 논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은행업권 김현수 위원, 금융투자업권 서준식 위원, 보험업권 정지연 위원, 소비자·중소업권 주소현 위원도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현장의 고충과 제도개선 과제를 균형 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AI·디지털금융의 확산 등으로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금융소비자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를 적시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리 보건·의료 기업 혁신 기술, 국제협력을 통해 결핵 대응 현장으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2. 06:32 기준

  1.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순위동일
  2. 가을을 머금은 조선왕릉…'2026 세계유산 조선왕릉축전' 단계상승 1
  3.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동남아 검거 2.5배·송환 2.6배↑ NEW
  4. 상반기 민생·지역산업 규제 개선 건의 1117건…120건 수용 NEW
  5. 농식품부, 소셜미디어 가짜뉴스 엄정 대응…악의적 게시 법적 조치 NEW
  6. 송전망 주변마을 '햇빛소득' 지원…입지 선정 때 주민참여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