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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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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사업비 증액 -

- 의결권 행사기준 개정 및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추진방안 논의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10월 20일(화) 오후 3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금위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운영규정 등 개정(안)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세부 추진방안 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기금위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실버론)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사업 예산을 85억 원 증액*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 (당초) 540억 원 → (변경) 625억 원 (85억 원 증)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기금위는 위원회 운영규정에 복지부 직제 개정(7.21) 사항 등을 현행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운영규정 등* 개정(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또한, 기금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을 국내·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 반영하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1차 개정 '25. 7. 22. 공포, ▲2차 개정 '25. 9. 9. 공포, ▲3차 개정 '26. 3. 6. 공포


  지침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국민연금은 자기주식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과 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 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사가 주주총회에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기주식 보유·처분이 가능한 예외를 규정하는 정관 변경 안건 상정 시, 사유의 합리성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시 일반주주의 의견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 찬성하기로 하였다.


※ (참고 : 개정 상법 제341조의4)

 

 

ㅇ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 단,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 예외적 보유·처분 가능

 

* (예외사유) 1. 각 주주에게 주식 수 비례하여 균등 조건으로 처분, 2. 임직원 보상 목적 활용 3.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활용,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합병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 5.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에 규정된 경우


  한편, 기금위는 올해 제6차 기금위에서 의결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세부 추진방안 을 보고받고, 앞으로 국민연금공단 및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 위원 간 의견을 나누었다.


  기금위는 연금수급자 중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실버론)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안정적 기금 수익 제고라는 원칙하에 주주로서 기업의 자기주식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수탁자 책임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금운용본부에 당부하였다.


<붙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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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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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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