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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월 초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6」 개최

2026.10.2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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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월 초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6」 개최

- 해외 10개국 관세당국 고위급 및 수출입 전문가 등 500여 명 참석

- 미(美) 관세국경보호청(CBP) 직접 참여...미국 관세정책 변화·통관절차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지원

- 주요국 관세당국과 통관환경 개선 공동해법 모색...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원산지 대응까지


 

관세청은 11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사흘간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KCW) 2026」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 분

내 용

참가자(국)

미국 CBP, 주한EU대표부, 대미·대EU 수출기업, 수출입 전문가,

브라질 관세청장을 비롯한 해외 8개국 관세당국 고위급, UNESCAP 등 500명

주요 내용

미국·EU 통상·환경 정책에 대한 기업대응 지원 및

주요국 관세당국 간 협력을 통한 통관환경 개선

프로그램

1일차 :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대응 (미국 CBP 초청 설명회)

2일차 : 관세협력을 통한 통관환경 개선 (글로벌 세미나, 양자회의)

3일차 : EU 통상정책의 변화와 대응 (주한EU대표부 초청 CBAM 세미나)


 

KCW는 주요 관세·통상 현안을 다루는 관세청의 대표 행사로, 202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다. 올해는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중심으로 EU 통상·환경 정책 대응과 주요국 관세협력을 함께 논의한다.


사진1

 

[일자별 주요 프로그램 구성]

 

- 1일차(11월 2일):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기업 대응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현장운영·무역분야 간부와 실무진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한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이 큰 만큼,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미국의 관세·통관 제도를 직접 듣는 데 의미가 있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와 수입통관 절차, ▲관세회피 단속과 수입신고 적정성 검증 ▲바이오·농식품 수출화물 검역 등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현안을 설명한다.

 

국내 전문가들도 참여해 미국의 정책 변화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공급망·비특혜 원산지 등 주요 통관 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2일차(11월 3일): 관세협력을 통한 통관환경 개선

 

브라질·몰디브·피지 관세청장과 베트남·인도·필리핀·이집트·케냐 관세당국 고위급 대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가 참여하여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활용을 통한 관세행정 혁신 사례와 무역원활화 경험을 공유한다.

 

특히 청장·차장급 양자회의를 함께 열어, 수출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국가 간 관세행정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브라질과의 양자면담에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협력을 논의하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통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피지·케냐와는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의사를 전달하고,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한다. 이 밖에도 마약 단속 국제 공조(필리핀·베트남), 특송물류 시스템 구축과 K-브랜드 지재권 보호협력(이집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3일차(11월 4일): 유럽연합(EU) 통상·환경정책 변화와 기업 대응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응하여 유럽연합(EU)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관계자가 직접 제도의 최신 동향과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국내 전문가들이 우리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대응전략을 공유한다.

 

이어 열리는 「국제원산지 세미나」에서는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와 관련해 비특혜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관련 제도와 원산지 검증 사례, 기업 유의사항을 공유해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뿐 아니라 무역구제조치와 관련한 원산지 이슈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EU의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번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6'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국가 간에는 기업의 통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해법을 마련하는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6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사전등록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 자유우역협정(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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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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