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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친화기업, 등기임원·고소득자 등 고용실적에서 제외...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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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친화기업, 등기임원·고소득자 등 고용실적에서 제외...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 고용실적 인정기준 강화, 관리체계 개선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현행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 운영 기준 및 관리체계를 보다 개선하여 사업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완화했던 관리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설계하여, 2027년부터는 등기임원과 특수관계인 등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참여자의 직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 노인친화기업 사업 :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노인친화 기업에 근로 환경 조성(개선) 비용 등을 지원(2011년~), (조건:매년 최소 5명 노인 고용) 


  노인친화기업 지정은 매년 신청기업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노인친화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직접 또는 다른 기업(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응투자(최소 30% 이상 투자 시 선정심사 득점 가능)하여야 하고, 지정 이후에는 고용실적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 이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연말까지 지정되어 운영된다.


< 유형별 비교>


구분

노인채용 기업(창업형)

노인친화기업 기관(지정형)

지원내용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노인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3억 원

개소당 최대 2억 원

지정개수

('21~'26년 현재)

19개

218개


  2022년부터 기존 창업형 지원에서 벗어나 규모 있는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자 노인친화기업 기관으로 대폭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기존 창업형에 맞추어진 엄격한 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대표자 이외에는 근로자로 분류해 요건을 간소화하였다.


  * 임원의 경우에도 실질적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사례가 다수의 기업에서 확인되어, 고용실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2022년 지침 변경사항>


구분

~'21년

'22년~

이행

계약서

○ 노인친화기업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인척·직계존비속· 혈족관계자, 임원은 노인 고용실적에서 제외한다.

○ 노인친화기업의 대표자는 노인 고용실적에서 제외한다.

 

변경

사유

※ 노인 채용기업(창업형)의 경우 신청기업(모기업)과 경영 분리가 필수적, 신규 설립 기업의 독립적 운영 확인 위해 대표자,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 노인친화기업 기관의 경우 기존 기업으로 엄격한 관리 불필요

과도한 점검, 자료요구는 기업 부담 초래, 간소화 시행


  지침 변경 이후 사업 기반이 안정적이고 고용 역량이 높은 유망 기업 다수가 유입되었고, 고학력·고숙련 경력을 보유한 참여자들이 다수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노인친화기업 참여자 및 월 평균급여 증가 추이>

(단위: 명, 천 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8월

참여자 수

1,999

2,489

2,916

2,624

2,626

2,477

월 평균급여

1,230

1,587

2,118

2,535

2,782

3,087



  다만, 최근 사업 점검 결과 참여자 중에 고위직·임원, 고소득자들이 일부 포함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2027년 지정부터 노인친화기업 선정, 지정유지 요건에 대표자뿐만 아니라 등기임원, 고소득,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고용실적에서 제외하는 한편, 노인친화기업이 고용한 참여자의 직위와 직무 정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참여자는 고용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등기임원, 고위직, 고소득, 특수관계인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적 제한 

    참여자 정보 및 고용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개선 실적인정 심사 및 사후점검 강화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참여 어르신에게는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참여기업에는 숙련 인력 확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정부에는 재정 부담 완화 및 노인친화 환경 조성 등 양질의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히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노인친화기업 사업 개선 계획

        2. 노인친화기업 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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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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