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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제18차 정례 금융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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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제18차 정례 금융위원회 의결 - 

위반 유형 및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투명하게 공개 

 

10.23일 개정규정 시행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적용 



Ⅰ. 추진경과 

 

   '26.10.21.(수) 제1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은 지난 9월 16일(수) 발표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개 금융협회와 공동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26.10.23일(금)부터 시행된다. 

 

  ※ [참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 개최"('26.9.16일자 보도자료) 


▷ 참석자 :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주재), 금감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 주요 논의내용 :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현황 및 문제점, 해외사례, 개편 방향 등 



Ⅱ. 주요 개정사항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근거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9(과징금 산정기준)로 변경하고, 신용정보법 특성 및 국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 부과기준율 세분화 ] 

 

  신용정보법 과징금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별표 2의3(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법정부과상한액(원칙: 전체 매출액의 3%)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후 사안별 특수성에 따른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감액 또는 면제 여부 검토를 거쳐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 중 부과기준율을 현행 검사·제재규정에 따른 "중대성이 약한 위반(50%)", "중대한 위반(75%)", "매우 중대한 위반(100%)"의 경직적인 3단계 구조에서 "중대성이 약한 위반(1~30%)", "중대한 위반(30~65%)", "매우 중대한 위반(65~100%)"의 연속적 체계로 분산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하면서도 효과적인 위반행위 억제가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이는 법정한도액이 큰 경우 부과기준율을 탄력적으로 규정하여 과징금 제재의 비례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 입법례※와도 부합한다. 

 

  ※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 전체 매출액의 3% 한도 / 금융소비자보호법 : 수입등의 50% 한도 

     [국외]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 전 세계 전체 매출액의 2% 또는 4% 

 

  신용정보법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전체 매출액(非관련 매출액 제외)"에 직접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이 때 부과기준율은 "약한 위반(0.03~0.9%)", "보통 위반(0.9~1.5%)", "중대한 위반(1.5~2.1%)", "매우 중대한 위반(2.1~2.7%)"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법도 신용정보법 부과기준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고 있다. 

 

< 개보법 부과기준율 현황 > 


중대성 

개보법 법정 부과 상한율 (3%) (A) 

신정법 체계로 변환시 (C) 

 

부과기준율 (B) = (A) × (C) 

매우 중대 

 

 2.1% 이상 2.7% 이하 

70% 이상 90% 이하 

중대 

 

 1.5% 이상 2.1% 미만 

50% 이상 70% 미만 

보통 

 

 0.9% 이상 1.5% 미만 

30% 이상 50% 미만 

약한 

 

0.03% 이상 0.9% 미만 

 1% 이상 30% 미만 


 

 ※ 법규상 개보법과 신정법 부과기준율이 다른 사유 : 개보법은 전체 매출액(非관련 매출액 제외)에 부과기준율을 직접 곱하는 반면, 신정법은 법정상한액(전체매출액×3%)에 곱하여 산정 

  개인정보보호를 엄격히 규율하는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한도를 "전 세계 전체 매출액의 2% 또는 4%"로 매우 높게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 가이드라인에서는 부과기준율을 "낮은 수준 위반(0~10%)", "중간 수준 위반(10~20%)", "높은 수준 위반(20~100%)"으로 유연하게 규정하고 있다. 

 

  < 부과기준율 > 


중대성 

현행 (검사·제재규정) 

개선안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부과기준율 

중대성 점수 

부과기준율 

중대성 점수 

매우 중대 

100% 

2.3 이상 3.0 이하 

 65% 이상  

100% 이하 

2.3 이상 3.0 이하 

중대 

 75% 

1.6 이상 2.3 미만 

30% 이상 

65% 미만 

1.6 이상 2.3 미만 

약한 

 50% 

1.0 이상 1.6 미만 

 1% 이상 

30% 미만 

1.0 이상 1.6 미만 


 

  [ 중대성 평가기준에 신용정보법 특성 반영 ] 

 

 각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은 중대성 점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중대성 평가기준에 명시된 6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신용정보법 특성에 맞게 변경하였다, 

 

  현행 검사·제재규정은 모든 업권의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특성상 중대성 평가를 위한 항목이 일반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①위반행위 동기, ②위반행위 방법, ③부당이득 규모, ④피해규모, ⑤시장영향, ⑥위반기간·횟수 

 

이 중 "부당이득 규모"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유출, 부당이용 및 제공 등에 따른 신용정보법 위반행위는 부당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대체하고 기본과징금 조정 사유에 반영하였다. 또한 "피해규모"는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명확히 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양한 가중 및 감경 사유 신설 ]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과징금 제재를 조치할 수 있도록 기본과징금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균형을 맞추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및 이행 등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경 사유도 다양화하였다. 

 

  [ 경과조치 ] 

 

   행정기본법 제14조(법적용 기준)에 따라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는 위반당시 검사·제재규정을 적용하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이 유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다. 

  

Ⅲ. 기대효과 

 

  금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신용정보법 위반행위 발생시 과징금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위반행위의 중대성·시장영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 사례 

 

 

 

 


 ◈ (예시) 甲 금융회사 재무현황 : 전체 매출액 7조원 / 당기순이익 7,000억원* 

 

   * '25년 은행/생보사/카드사 등 대형 금융업권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평균 10% 내외 수준 


 

 

 · 【사례1: 경미한 위반(중대성 1.2점)】 개정 前(부과기준율 50%) 기본과징금 1,050억원(당기순이익의 15%) → 개정 後(부과기준율 10%) 기본과징금 210억원(당기순이익의 3%) 

 

 · 【사례2: 중대한 위반(중대성 2.5점)】 개정 前(부과기준율 100%) 기본과징금 2,100억원(당기순이익의 30%) → 개정 後 조정과징금(부과율 100%) 2,100억원(1,575(부과기준율 75%)+525(가중* 25%)) 

 

    * 3년내 동일 위반행위 반복, 1천만명 이상 피해 등은 100% 범위까지(법정부과상한내) 가중 가능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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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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