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0월 21일(수) 유럽연합(EU)과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상품무역위원회는한-EU FTA에 따라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로, 양측은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통상현안과 양측 기업의 시장진출 애로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EU FTA는 2011년 발효 이후 양측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역할을 해왔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양측은 견조한 경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양측 교역규모는 FTA 발효 전 833억 달러에서 2025년 1,368억 달러로 약 64% 증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EU의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 EU의신규 규제가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나 불합리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대한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EU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과도한 역내산 요건이 양측 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아울러 한-EU FTA에 기반한 호혜적통상관계를 고려하여 공공조달·공공지원 등에서 한국산 부품 및 최종조립에 대한 EU산 동등대우를 보장하고, 자동차·저탄소 철강·원전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전환기간과 합리적인 예외규정 마련을 요청하였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하여 국내 검증기관이 EU 역내 기관과 차별 없이 신속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2028년 시행예정인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에 대한 CBAM 확대 적용 시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환기간을 부여할 것을강조하였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포장재가 정전기 방지와 제품 보호를 위해 특수 소재의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활용 설계, 재생원료 사용 및 재사용 의무등에서 반도체 포장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도 EU의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내 전문기관이 작성한 화장품 안전성보고서가 EU 회원국에서 일관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자동차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확대 및 ▴상호인정협정(MRA)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우리 측은 자동차부속서 개정 관련 추가 기술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상호인정협정(MRA) 논의와 관련하여, 인증 비용·시간 절감을 통해 양측 기업의 시장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분야별 제도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EU측이 관심을 갖는 ▴해상풍력 ▴전기차 보조금 평가기준 ▴주류 경고문구·원액 함량 표시 및 온라인 판매제도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인증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제도의 취지와 운영현황을 설명하고, 양측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FTA에 기반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호 시장접근을개선하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고위급대화·무역위원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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