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1차 연도 성과공유회」 개최(10.22.목)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1차 연도 성과공유회」 개최



- 시범사업 첫해 성과와 ASP 우수기관 운영 사례 공유 및 향후 발전 방향 논의

-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유공 기관·단체·개인 표창 10점 수여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월 22일(목) 충청북도 C&V 센터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1차 연도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 전문관리팀이 기관 내 항생제 처방 과정을 중재・관리(항생제 선택, 처방 일수 및 용량 등의 적절성 검토, 특정 항생제의 사용 승인・제한 등)함으로써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 위한 관리 체계


  이번 성과공유회는 시범사업 1차 연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의료기관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확산하여 의료 현장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ASP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1월부터 건강보험 재정 기반의 국가 주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3차년에 걸쳐 운영되며, 1차 연도 78개소에 이어 2차 연도에는 참여기관을 9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 1차 연도 사업에는 총 695명의 의사·약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해 다학제 ASP 전담팀을 구성했다. 참여기관은 병원장 중심의 항생제 사용관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기관 내 협업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78개 기관에서 처방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32만 1,661건의 처방 중재를 수행하였으며, 81.9%(26만 3,373건)의 높은 중재 수용률이 확인되었다. 


  참여기관은 구성원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 10점을 수여하고, 이 중 ASP 우수기관 6개소에는 현판을 전달한다. 


  질병관리청은 1차 연도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기관 6개소는 전담팀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항생제 사용 모니터링 등 기관별 운영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수사례 현장 적용 방안과 향후 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시범사업 첫해의 성과와 현장 경험을 참여기관이 함께 나누고, 우수사례의 확산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공유된 사례와 노하우가 각 기관의 ASP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올바른 항생제 처방·사용 문화가 의료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1차 연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이어가는 한편, 2027년 3차 연도 참여기관 모집을 위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광주, 부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붙임>  1. ASP 시범사업 1차 연도 성과공유회 행사 개요

        2. ASP 시범사업 1차 연도 운영 성과(요약)

        3. ASP 시범사업 3차 연도 참여기관 모집 설명회 포스터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가을 나들이, 단풍과 축제가 있는 수목원으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2. 12:27 기준

  1.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 주택공급은 얼마나 늘었을까? 순위동일
  2. 영상 "국민 여러분 덕분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단계상승 3
  3.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순위동일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제는 지역 격차 줄일 때 NEW
  5.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간소화…서류 없애고 처리시간 절반 단축 NEW
  6. 교통비 환급에 차질 없도록…'모두의카드' 카드 정보 확인하세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