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을 나들이, 단풍과 축제가 있는 수목원으로

2026.10.22 산림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가을 나들이, 단풍과 축제가 있는 수목원으로
- 단풍지도로 방문 시기 살피고, 가을축제로 즐거움 더하기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깊어가는 가을, 울긋불긋한 단풍과 가을꽃이 어우러진 국내 수목원·식물원에서 가족, 지인과 함께 풍성한 가을 나들이를 즐길 것을 추천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목원의 가을은 저마다 다른 빛깔로 물드는 나무와 여물어가는 열매, 겨울을 준비하는 식물들을 만나는 계절이다.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다양한 축제와 전시·체험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산림청은 올해 선정한 '2026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 가운데 단풍과 가을꽃,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5곳을 소개했다.

한택식물원(경기 용인)은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단풍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축제 기간 중 매주 토요일에는 식물 해설 프로그램 '단풍의 시간'을 통해 정원사와 함께 단풍길을 걸으며 가을의 추억을 담아갈 수 있다.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은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야외 북페어 '2026 천리포수목원 책바슴'을 개최한다. 이어지는 '2026 천리포수목원 가을산책'에서는 평소 일반에 개방되지 않는 '비밀의 정원'을 둘러보며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기청산식물원(경북 포항)에서는 감태나무와 참느릅나무, 단풍나무 등이 빚어내는 가을빛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10월 30일경 수목원을 방문하면 단풍이 절정에 이른 숲길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사전 예약으로 숲해설에 참여하면 2,000여 종의 한국 자생식물 생태계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신구대학교식물원(경기 성남)은 국화 전시와 다채로운 가을 행사로 나들이객을 맞는다. 11월 1일까지 '국화, 들에서 뜰로' 전시와 국화 포토존 행사를 운영하며, 10월 하순부터는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국화분재'와 '꽃 그리고 일러스트 작가전'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체험행사를 선보인다.

일월수목원(경기 수원)은 10월 24일 '가을꽃축제'를 개최해 가든음악회와 특별 꽃전시, 목공·압화 체험,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10월 3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 개방하는 '밤빛정원'을 운영해, 가을꽃과 함께하는 밤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산림청은 전국 사립·학교수목원(30개소)의 단풍 절정 예측지도를 제공해 가을 나들이 계획을 돕는다. 방문객은 수목원별 예측 시기를 참고해 방문 일정을 정할 수 있으며, 실제 단풍 시기는 기상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현수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가을 수목원은 단풍과 꽃, 열매가 어우러져 계절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며 "가족, 지인과 함께 숲길을 걷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즐기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권오을 장관, 임채원 국가인재원장과 신임 공직자 보훈역사 체험 확대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2. 14:12 기준

  1. 영상 "국민 여러분 덕분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단계상승 2
  2. 겨울 난방비 걱정? 단열·창호·보일러 최대 330만 원 지원받으세요 순위동일
  3. 영상 (곧) 기혼 앤 기혼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하락 3
  5.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간소화…서류 없애고 처리시간 절반 단축 NEW
  6. 영상 대한민국에 놀라운 '힘'이 깨어났다!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