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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실태 파악 나선다, '문신업소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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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실태 파악 나선다, '문신업소 설문조사' 실시

- 면허·교육 및 위생·안전관리 정책 마련 기초자료로 활용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문신 영업소의 규모와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적인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기초 자료는 향후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 제도, 위생·안전관리 정책 수립 등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문신 영업소 및 문신 시술자의 규모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6년 10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 '문신업소 설문조사'를 실시(조사기관: 한국능률협회)한다.


  이번 조사는 「문신사법」 시행에 앞서 국내 문신 영업소 수와 시술자 수 등 기초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문신사 국가시험·면허 및 교육체계 마련과 위생·안전관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추진된다. 



▶ (조사 대상) (영업소가 있는 경우) 문신업소 대표자

(업소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문신 시술자(프리랜서 등)

▶ (조사 기간) 2026. 10. 22.(목)~2026. 11. 22.(일)

▶ (조사 내용) 영업소 일반현황, 종사자 현황, 시술규모 등

▶ (소요 시간) 약 3분

▶ (조사 참여방법) QR코드를 인식하거나 온라인 주소*로 접속

* http://forms.gle/m312UchpLDJc6c2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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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안내창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설문 대상은 문신업소 대표자 또는 업소에 소속되지 않은 문신 시술자로, 영업소가 있는 경우 대표자만 1회 응답하면 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응답 소요 시간은 약 3분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영업소 일반현황(영업 개시 시기, 등록 업종, 시술 유형, 겸업 여부, 운영 형태 등) ▲종사자 현황(시술자 수 및 종사 형태별 인원, 협회·단체 가입 현황) ▲시술 규모(월평균 시술 건수, 평균 시술 시간) ▲시술 재료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국가시험 응시자 수·위생교육 인원수 파악 및 비용 산정, 폐기물 배출에 따른 처리 방안 마련 등의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는 문신업소를 운영하고 있거나, 문신 시술을 하고 있는 누구나 온라인 설문 링크(또는 QR코드) 접속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안내창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현장의 많은 시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단체에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문신 영업소와 시술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문신사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신업소와 문신 시술자 여러분의 조사 참여는 현장의 실정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현장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붙임> 문신업소 설문조사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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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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