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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이제 평소 쓰던 민간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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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앱 활용,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 업무협약(10.22.)
- 국민이 익숙한 민간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청구 가능('26.12월~)
- 공공의 행정정보와 민간의 디지털・금융 서비스 연계로 국민 편의 제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플랫폼 기업*과 손을 맞잡는다.

*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행정안전부는 10월 22일(목) 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금융결제원 및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비씨카드, 삼성카드(모니모),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아이엠뱅크, NH농협은행,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참여했다.

 

 

>> 민간 앱 원스톱 서비스 구축으로 지방세 환급 절차 대폭 간소화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지방정부에 직접 문의하거나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에 별도로 접속해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별도의 행정절차를 찾아 처리할 필요 없이, 국민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부터 지급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보유한 지방세 환급금 정보를 금융결제원 및 민간기업의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및 기관 간 연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는 12월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 계좌이체 넘어 페이머니까지, 수령 방식 다양화로 국민 선택권 제고

 

서비스가 개통되면 국민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을 기존의 계좌이체 방식뿐만 아니라 비씨카드・삼성카드(모니모)・카카오페이의 페이머니*로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환급금 수령 방식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비씨카드) 페이북 머니, (삼성카드) 모니머니,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머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는 공공이 보유한 행정정보와 민간의 디지털 기술・서비스를 결합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지방세정책과 권진옥(044-205-3808)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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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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