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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제7차 주택공급 현장점검(舊 공항고등학교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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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유휴 학교용지, 새 집으로 탈바꿈

- 한 총리, "8·13대책은 국민들과의 약속, 반드시 완수" 강조 -

- 한 총리, 舊 공항고 부지 방문…도심 유휴부지 활용한 주택신속공급 당부


- 관계기관에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27.3월 시행예정) 등 제도 활용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 주문



□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곱 번째 주택공급 현장점검으로 10월 22일(목)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舊 공항고등학교* 부지를 방문하여 학교용지 복합개발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 현재 공항고등학교는 '19년도에 강서구 방화대로 34길 43으로 이전


※ (참석) 국토부 1차관,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LH사장 등


ㅇ 舊 공항고등학교 부지는 8.13대책에 포함된 서울 도심 내 가용부지로 주변에 지하철역(5호선 등)이 위치하여 주택공급 잠재력이 큰 곳이다.


ㅇ 학교가 이전한 자리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270호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 할 예정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업을 통해 학교용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한 총리는 현장에서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부지와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서,


ㅇ "본 사업이 다른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이 신속하게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도록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청년·신혼부부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 공간과 편의시설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함께 설계하여, 주택공급뿐 아니라 주거의 질도 높일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관계기관 협의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26.9월 제정, '27.3월 시행예정)」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어, 국토부, 시·도교육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舊 공항고등학교 부지와 같은 도심내 가용부지를 추가로 발굴하여 주택공급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ㅇ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이미 과밀화되어 접근성이 좋은 새로운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도심내 유휴부지를 주택공급에 적극 활용한다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끝으로, 한 총리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8.13 대책은 국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점검'과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통해 사업별 추진상황과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대책에 담긴 사업들이 계획대로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국민들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때까지 꼼꼼히 챙겨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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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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