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유휴 학교용지, 새 집으로 탈바꿈
- 한 총리, "8·13대책은 국민들과의 약속, 반드시 완수" 강조 -
- 한 총리, 舊 공항고 부지 방문…도심 유휴부지 활용한 주택신속공급 당부
- 관계기관에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27.3월 시행예정) 등 제도 활용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 주문
□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곱 번째 주택공급 현장점검으로 10월 22일(목)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舊 공항고등학교* 부지를 방문하여 학교용지 복합개발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 현재 공항고등학교는 '19년도에 강서구 방화대로 34길 43으로 이전
※ (참석) 국토부 1차관,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LH사장 등
ㅇ 舊 공항고등학교 부지는 8.13대책에 포함된 서울 도심 내 가용부지로 주변에 지하철역(5호선 등)이 위치하여 주택공급 잠재력이 큰 곳이다.
ㅇ 학교가 이전한 자리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270호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 할 예정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업을 통해 학교용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한 총리는 현장에서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부지와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서,
ㅇ "본 사업이 다른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이 신속하게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도록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청년·신혼부부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 공간과 편의시설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함께 설계하여, 주택공급뿐 아니라 주거의 질도 높일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관계기관 협의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26.9월 제정, '27.3월 시행예정)」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어, 국토부, 시·도교육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舊 공항고등학교 부지와 같은 도심내 가용부지를 추가로 발굴하여 주택공급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ㅇ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이미 과밀화되어 접근성이 좋은 새로운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도심내 유휴부지를 주택공급에 적극 활용한다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끝으로, 한 총리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8.13 대책은 국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점검'과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통해 사업별 추진상황과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대책에 담긴 사업들이 계획대로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국민들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때까지 꼼꼼히 챙겨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