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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26.10.23.~12.2.)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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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26.10.23.~12.2.) 실시 

①집중위험 관리를 위한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규제 강화, ②카드사의 결제대행거래 관련 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③렌탈업 취급한도 규제 완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25.12월 발표) 후속조치, 「금융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25.11월) 논의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10.23일(금) 실시하였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내용 > 

 

  첫째,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집중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규제를 강화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11의3]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PF 대출(채무보증 포함)에 대해서는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운영하도록 한도규제를 운영 중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타 업권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별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집중위험 완화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각에 대한 한도규제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신설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한도도 50% 이내로 신설한다.    

 

 둘째, 온라인 카드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가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를 평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4의6] 

  온라인에서 PG를 통해 이루어지는 카드 결제대행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결제리스크 관리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결제를 대행하는 PG사와 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계약기간 중 매 분기마다 PG사의 미정산·불법거래 등 다양한 결제리스크※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예: 계약 미체결, 미연장, 중도해지 등)도 의무화한다.  

 

   * 전자지급결제대행 중 신용카드 이용금액(일평균, 억원) : ('21) 7,445→ ('23) 9,684→ ('25) 11,662 

 


<※ 결제리스크 평가항목> ①전금법에 따른 전금업자 여부, ②경영지도기준 준수여부, ③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④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⑤금융제재 불법거래 연루이력 등 

 

 

 셋째, 증가하는 렌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취급한도규제를 합리화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3]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 한도가 전체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되며 물건별 렌탈자산의 평균잔액 한도도 해당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별도 제한되어 증가하는 렌탈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렌탈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전체 취급한도를 "리스+할부금융자산(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이내로 완화하고 물건별 취급한도 규제는 폐지한다.  

 

  다만,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고려하여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은 계속하여 금지한다. 또한, 렌탈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자금조달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①한도대출 확대, ②대출원금 상환유예, ③정비·사고대차 등 단기렌탈 수요 발생시 중소형 렌터카사 연계 등 렌탈시장에서의 상생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금번 개정안은 '26.10.23일(금)부터 '26.12.2일(수)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안내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규정변경 예고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예고기간 : 2026.10.23일(금) ~ 2026.12.2일(수), (40일) 

 

■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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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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