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서류 간소화 추진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4대 재설계 방향(①공공자료로 대체 ②신청서류 면제 ③서류 통폐합 ④제출정보 재활용)에 맞춰 창업기업의 규제부담 완화

▷ 정책지원 등 주요 행정서비스 부문 사업당 평균 제출서류 가짓수 50.4% 및 서류 분량 37.4% 감소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상대적으로 인력과 행정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에게는 인·허가 뿐만 아니라 정책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 작성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창업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환경 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재설계 방향에 맞춰 행정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먼저, 자료취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현장자료를 공공이 보유한 자료로 대체한다(①공공자료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 및 신청단계에서 불필요한 서류 등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②신청서류 면제). 또한, 유사서류는 통폐합하고, 표준양식을 통해 분량상한과 작성법을 제시한다(③서류 통폐합). 마지막으로 한번 제출한 정보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반복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④제출정보 재활용).


이번에 재설계 대상이 된 정책지원 분야 중심 33개의 행정 서비스의 경우, 신청기업들은 총 395개, 1,626장(각 신청 기업당 평균 총 12개, 평균 분량 49장)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었다. 

이번 행정서류 재설계 방안에 따라 신청서류는 총 196개(기업당 평균 총 6개), 1,014장(기업당 평균 31장)으로 간소화되어, 서류 가짓수는 50.4%, 서류 분량은 37.4%이 대폭 감축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되는 부문별 대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공공자료로 대체 -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기존에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1년 이상의 풍황자료를 직접 실측해야만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0월 1일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러한 현장자료의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 대신, 앞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energy.kma.go.kr)'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풍황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사업자는 착수기간을 1년 단축하고 초기비용 약 2억 5천만 원(30MW 기준)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② 신청서류 면제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녹색기업의 창업을 돕는 대표 서비스인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기존에는 행정기관 발급서류 6개*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행정기관 발급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접수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사업자의 제출의무가 전면 면제된다. 또한 서류 통폐합과 서류제출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필수서류를 5개로 줄여 약 67%의 서류가 감축될 예정이다.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고용증빙, 국세납입증명서, 지방세납입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③ 서류 통폐합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기업이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실증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신청 기업은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10종에 해당하는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중 일부 서류는 분량상한이 없어 신청 기업들의 경우 선정되기 위해 서류를 길게 써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출서류를 4종으로 통폐합하고 표준서식으로 분량상한과 작성방법을 안내하여, 신청기업의 편의를 증진한다.


④ 제출정보 재활용 - 환경표지 인증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경우, 기업이 여러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품마다 비슷한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서류의 폐지 및 온라인 신청시스템(www.ecosq.or.kr) 개편을 통해 과거 입력자료를 자동입력 또는 선택·조합할 수 있도록 하여 20개의 서류를 12개(△40%)까지 감축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으로 기업들의 행정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들의 에너지가 서류가 아닌 도전에 쓰이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후부 행정서류 재설계 우수사례.  끝.



담당 부서(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지현  (044-201-6390)  담당자  사무관  진정우  (044-201-6394)  (발전사업 허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책임자  사무국장  이경훈  (044-201-7915)  담당자  사무관  최성환  (044-201-7920)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책임자  과  장  임호순  (044-201-6701)  담당자  사무관  이혜인  (044-201-6703)  (순환경제 샌드박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이재  (044-201-7340)  담당자  사무관  권용락  (044-201-7345)  (환경표지 인증)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책임자  과  장   김태훈  (044-201-6531)  담당자  사무관  한상이  (044-201-6330)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17:5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2. 영상 엑셀의 신을 만나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순위동일
  4.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순위동일
  5. 영상 지방부터 취약계층까지, 민생 예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NEW
  6.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