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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창업시대 전환 가속화를 위해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추진

-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0.23)에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상정

▴성실실패 제도의 범부처 확대 적용 등 10개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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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국민의 창업 도전을 가로막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0.23)에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종합 순위는 글로벌 20위권 내로 양호한 수준이나, 규제·행정절차 등 기업환경 수준(32위)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담당 인력과 규제 정보 등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업계는 규제 완화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시급한 정부 개선과제('25.12, 스타트업얼라이언스): (1위) 자금확보 및 투자활성화,
(2위) 각종 규제 완화, (3위) M&A·IPO 활성화 지원
 
이에, 중기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창업·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창업기업 생애주기에 맞춰 '더 많은 도전, 더 빠른 성장, 더 넓은 기회'를 뒷받침하는 10개 과제에 대한 규제합리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획일적·경직적 창업지원 기준 개선
 
먼저, 획일적·경직적 창업지원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창업기업 업력 산정에 예외가 없어 창업 도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가피한 경영 공백에 대해서는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정부 기술개발(R&D) 사업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완전 자본잠식의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해 왔다. 향후에는 매출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업력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평가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엑셀러레이터(AC)가 50% 이상 지분을 투자하여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벤처스튜디오 모델*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 창업기획자 등이 전문인력·자본 등을 제공하여 예비창업자와 법인을 공동 설립
 
① 병역·출산 등 경영 공백 기간에 대한 창업 지원기간 연장
 
◦ (현행) 「중소기업창업법」은 창업기업을 업력 7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자의 병역·출산 등 불가피하게 경영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업력 산정 시 예외가 없어 청년·여성 기업의 창업 걸림돌로 작용
 
◦ (개선)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의 경우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법」 상 창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신설
 
② 창업기업 대상 정부 R&D사업의 재무건전성 관련 신청 제한요건 완화
 
◦ (현행) 정부 R&D 지원사업은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지원 제한 요건으로 적용
 
* 부채비율 수준(1,000% 이상 등), 완전 자본잠식 여부 등 정부 부처별로 부채비율 적용 여부 및 기준이 상이
 
◦ (개선) 재무건전성 제한 요건 운영시 업력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제한이 아닌 선정평가의 심사기준으로 대체
 
③ 벤처스튜디오 창업 활성화를 위해 AC 투자 시에도 창업기업 인정
 
◦ (현행) AC 등 창업기획자가 주도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공동 창업자로 참여하는 벤처스튜디오 모델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AC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소외
 
◦ (개선) AC의 투자지분이 50% 이상이더라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여 벤처스튜디오 모델로 창업한 기업에 「중소기업창업법」 상 지원 허용
 
2. 창업기업 금융거래 및 투자환경 개선
 
두 번째,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및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은행에서 계좌를 신설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일일 이체한도(ATM100만원, 전자금융거래100만원, 창구300만원)가 제한된다. 거래한도 제한 해제 시 은행별로 상이하거나 까다로운 증빙 요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창업지원사업 참여 이력 등 공신력 있는 요건을 추가하여 창업초기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한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의 만기연장 요건을 개선하여 장기투자를 위한 펀드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민간에서 투자를 유치한 경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기관 유형을 확대(21개→23개)하고 향후 자산운용사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서식 마련 등 기술특례상장 절차도 개선하고, 상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행정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① 초기 창업기업 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개선
 
◦ (현행) '금융권 공동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 개설계좌 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1일 거래한도*가 적용되며, 거래 목적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한도제한을 해제하도록 운영
 
* 한도제한계좌 일일 이체한도 : ATM100만원, 전자금융거래100만원, 창구300만원
 
◦ (개선) 은행별로 한도제한 요구수준이 동일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창업기업 증빙이 용이한 한도제한 해제요건 보완**
 
* 금융회사 및 지점별로 해제 판단이 상이하고, 추가 증빙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이 부족한 상황
** 예) 중기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을 거친 경우(창업지원사업 선정이력 등)
 
② 정책펀드 출자 자펀드의 존속기간 연장요건 완화
 
◦ (현행) 「벤처투자법」 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최소기준을 두고 있으며, 정책펀드(모태펀드) 출자 자펀드는 통상 8년 내외로 운용중이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출자자 전원 동의가 필요
 
◦ (개선) 모태펀드 표준규약을 개정하여 자펀드 만기연장 시 기존 전원동의 외 일정수준의 출자자 동의를 통한 연장도 가능하도록 개선
③ 민간 금융권 투자 유치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 기회 확대
 
◦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인정 투자기관·투자상품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회사 및 일반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는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투자실적으로 불인정
 
◦ (개선)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추가하고, 향후 자산운용사까지 단계적 확대 검토
 
④ 기술특례상장 복수평가 절차 개선
 
◦ (현행) 기술특례상장 시 2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기관별 자료요건·평가기준이 상이하여 동일 기술에 대해서도 기관별 제출자료를 각각 준비해야 하는 등 상장 준비에 시간·행정 부담 발생
 
◦ (개선)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복수평가 시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 제출서식을 마련
 
 
3. 창업 경험 기반 재도전 활성화
 
세 번째, 창업 경험이 재도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범부처의 재창업 특례와 연계한 '재도전 창구'로 재설계한다. 기술사업성에서 재기 노력 중심으로 평가방식을 개편하고, 재기 관련 지원 특례는 우선 중기부 사업에 전면 적용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기존 사업자의 창업은 사업의 연속·확대로 보고 창업지원에서 제외되었다. 사업모델이 수시로 변경되고 신규 기업 설립이 빈번한 창업 현장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이종 업종 창업이나 법인 임원의 단독 창업 등은 창업지원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 대표자 및 창업준비 경력 등에 대한 "(가칭)도전·창업경력서" 발급이 가능한 인증체계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① 성실실패 제도(성실경영평가)의 범부처 확대 적용
 
◦ (현행)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재기지원 대상을 선별하여 융자·보증 우대 등을 지원 중이나, 적용 범위가 중기부 및 일부 기관에 한정
 
* 재창업자의 前기업 경영과정에서 불성실 행위 여부를 확인, 재기지원의 기본자격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16~)
 
◦ (개선) 평가 기준을 성실성(재기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관련 특례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부담 완화·지원 기회 확대
 
② 창업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창업지원 제외사유 대폭 완화
 
◦ (현행) 우회적인 재정 수혜 방지 및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해, 기존 사업의 연속·확대로 판단 시 창업에서 제외*
 
* ①개인사업 폐업 후 동종 업종의 개인·법인을 개시하는 경우, ②개인사업 영위 중 다른 개인사업을 추가 개시하는 경우, ③법인·임원이 합산하여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④과점주주가 동일한 경우 등
 
◦ (개선) 사업모델이 수시로 변경되고 신규 기업 설립이 빈번한 창업 현장에 적합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창업지원 제외사유 완화
 
* (안) 개인사업 영위 중 이종 개인사업을 추가 개시하는 경우, 기존 법인의 임원이 단독으로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 창업 인정
 
③ 창업경력의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인증체계 고도화
 
◦ (현행) 개인사업자 창업 경력은 직무능력은행 등 경력조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나, 법인사업자 대표자로서 기업을 경영한 경력이나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을 준비했던 경력 등은 조회 불가
 
◦ (개선) 법인 대표자 및 창업준비 경력 등에 "(가칭)도전·창업경력서" 발급이 가능한 인증체계를 신설중기부하고,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하여 조회 및 통합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고용부
 
또한, 중기부는 기술 수준은 빠르게 변화하나 규제 수준은 기술․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민․관 협업 기반의 규제합리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스타트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협단체 규제혁신 네트워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규제 스크리닝(사전검토) 등을 통해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 도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제도 등 규제실증 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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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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