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전쟁 및 재난, 대형 해운사 파산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선박의 입·출항과 화물 운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5개 주요 항만서비스 업체와 「제5차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라 체결되는 항만운영협약은 주요 항만서비스인 예선업, 항만하역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 업종 업체와 미리 협약을 맺어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항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5차 협약에서는 협약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협약업체도 확대한다. 짧은 협약 기간으로 업체가 장기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고 업무 숙련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운영과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4차 협약에서는 항만서비스업체 63개사와 국가 필수 도선사 78명 규모로 운영했지만, 5차에서는 항만서비스업체를 77개사*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운영협약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비상사태 발생 시 수출입 화물 수송과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다."라며, "협약 기간 연장 및 협약업체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항만 물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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