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호주 에너지 전환 시장 진출 지원… 녹색산업 수출길 넓힌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호주 멜버른 시장개척단 파견(10.26.~10.31.), 8개 녹색기업 진출 지원 및 현지에서 재생에너지 주제의 토론회(포럼)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녹색기업의 호주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환경산업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 등과 함께 '2026년 호주 그린·에너지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국내 녹색기업 8개사가 참여하며, 남반구 최대 규모의 청정에너지 전시회인 '올 에너지 오스트리아(All Energy Australia) 2026'과 연계해 한국관 운영, 현지 기업과의 1:1 수출상담 및 기술교류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우수 녹색기술을 현지에 소개하고 수출 및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호주는 풍부한 일조량과 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82%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 개최지인 빅토리아주도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95%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에너지 저장과 수요 관리뿐 아니라 산업·건물의 에너지 사용 최적화, 설비 효율 개선, 전력손실 저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기술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은 수소 생산·충전,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폐열 활용 및 전력손실 저감, 기체분리막, 재제조 배터리 소재 등 에너지 효율과 자원순환 분야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멜버른 컨벤션전시센터(MCEC*)에서 한국관을 운영하고, 현지 바이어 및 발주처와의 상담을 통해 호주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한다.

* Melbourne Co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아울러 10월 29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 멜버른 분관, 한국환경산업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 빅토리아주 정부 등이 참여하는 '한-빅토리아주 에너지 토론회(포럼)'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빅토리아주 에너지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녹색기업 4개사*가 수소·에너지 효율·자원순환 분야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발표한다. 

* ㈜라이트브릿지, ㈜월드에너지, 터보윈주식회사, ㈜에이비알


이를 통해 양국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기업과 현지 기관·기업 간 기술협력 및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호주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은 우리 녹색기업에 새로운 해외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현지 시장 수요에 맞는 국내 녹색기술을 적극 소개하고, 현지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신규 사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도 해외 유망시장과 국내 녹색기업을 연결하고, 현지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등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1. 호주 그린·에너지 시장개척단 사업 개요

2. 참여 국내기업 현황.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산업해외진출TF  책임자  과  장  정명규  (044-201-7560)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044-201-7562)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14:02 기준

  1.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 주택공급은 얼마나 늘었을까? 순위동일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상승 2
  3.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NEW
  4.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NEW
  5.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하락 1
  6.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