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처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되던 친환경농업 정책을농업인·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심의·결정하도록 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민간의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 친환경농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현장 애로, 옆에서 바로 해결하는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로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농업인이 겪는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유기인증 절차 명확화 및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 도입"
유기식품 등의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및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7일이던 재심사 기간을 행정절차법 제36조에 따라 30일 이내 이의신청하고 14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도록 연장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민원인은 충분한 재심사 기간과 구제 절차를 보장받아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심사 청구기간을 연장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규정을 명확히하고, 시정명령 등 처분 근거를 마련하였다. 무분별한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해 중지·정정·삭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공공급식을 통한 친환경 인증품 판로 확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하였다. 공공급식의 친환경 인증품의 이용을 확대하여 친환경 생산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의 일상에 친환경 인증품을 접할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억울한 인증 취소나 부당 광고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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