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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업확인서, 이제 매번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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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중견·여성·장애인 기업확인서 4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확대
- 오는 12월까지 고시 개정... 공공조달 입찰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 제출 생략
- 공공조달 입찰, 정부 지원사업 신청에도 서류 없는 행정 가속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기업들이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매번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각종 기업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서류제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창업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작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까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공동이용 신청 절차를 거쳐 위 4종의 기업확인서 공동이용이 가능해지며, 기업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도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 공공조달 입찰,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에서 서류 감축 기대

 

 

기업들은 공공조달의 우선구매 제도나 적격심사 가점 증빙, 또는 연구·개발(R&D) 및 정책자금 지원 신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기업확인서를 매번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는 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벤처기업확인서 등 총 181종이며, 이번 4종의 기업확인서가 추가됨으로써 기업의 행정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실제 서류제출이 생략되는 시점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다. 고시 개정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이며, 이후 각 기관이 기업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공동이용 신청을 하여 승인받으면 최종적으로 적용된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기업이 공공입찰이나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같은 서류를 매번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라며, "고시 개정 이후 관계 기관의 공동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이 자주 제출하는 다른 서류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류가 필요 없는 행정이 되도록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행정정보공유과 김도형(044-205-2835)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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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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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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