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산 골드키위 수확 기준 적용 확대 … 균일한 맛·품질 유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산 골드키위의 수확 기준 적용이 올해부터 법인, 농협 등 재배 단체 전체로 확대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0월 하순부터 본격 수확에 접어든 국산 골드키위의 품질 편차를 줄이고, 고품질 열매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수확 기준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키위는 대표적인 후숙 과일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면서 열매 품질이 가장 좋은 시점을 판단해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적용 확대는 그동안 일부 재배 농가의 수확 시기와 기준이 달라 발생하기도 했던 품질 차이를 좁히고, 맛과 품질의 균일성을 강화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농가 또는 재배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던 수확 시기를 공동 출하 기준과 연계해 확대 운영*하게 된다. 건물률,** 당도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3품종의 수확 적기를 판단해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함이다.

*최소 수확 기준의 적용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나, 수입 키위에 대응해 국산 키위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를 하고 국산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각 품종에 적합한 기준을 정해 적용하고 있음

**건물률: 열매에서 수분을 제외한 고형 함량의 비율, 키위는 이 고형물의 대부분이 전분과 당이기 때문에 후숙 후 당도와 직결

국산 골드키위 3품종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위트골드', '감황', '골드원'이다. 이들 품종은 과육이 노랗고 부드러우며,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외국 품종과 비교해도 맛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주요 수확 기준은 건물률 17% 이상, 당도 7.5브릭스 이상, 색상 각* 103 이하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골드키위의 노란색이 진하고, 익은 뒤 당도는 16~17브릭스 이상으로 높아지는 데 반해, 신맛은 줄어 우수한 품질의 골드키위를 생산할 수 있다.

* 색상 각(Hue angle): 골드키위 과육의 노란색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노란색이 진함. 103 이하면 노란색이 발현되기 시작한 것이며, 100 이하면 노란색이 충분히 나타난 것으로 평가함

 

농촌진흥청은 수확 전 과수원 관리 등 기술 지원에 힘쓰는 한편, 열매를 따내지 않고 수확 적기를 판정할 수 있는 비파괴 수확 결정 기술*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 비파괴 수확 결정 기술: 수확 전 과실 표면에 근적외선을 비추고,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분석해 건물률, 당도, 색도 등을 측정함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문규철 소장은 "국산 골드키위는 품종별 특성에 맞는 수확 기준을 적용하면 외국 품종 못지않은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농가가 안정적으로 고품질 열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가을·겨울철 시설 장미 품질, '하루 빛 총량' 관리가 중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6. 17:07 기준

  1. 이 대통령 "농어업은 생존 위한 안보·전략산업…일방적 손실·피해 강요 안 돼" 순위동일
  2. '모두의 AI' 정책 브랜드명·슬로건, 국민이 직접 만든다 순위동일
  3. 정부 '내년 지출효율화 TF' 조기 가동…국민참여단 청년 비중 40%로 순위동일
  4. K-뷰티·반도체 날개…중소기업 3분기 수출 334억 달러 '역대 최고' 순위동일
  5. 영상 안전을 듣다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이영욱 핵비확산 센터장 순위동일
  6. 영상 [김]소정 주무관이 [소]개하는 행[정]안전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