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첫 회 7만 5천 명 몰렸다… 제1회 '한식대축제', K-푸드 대표 식문화축제 등극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립중앙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된 '제1회 한식대축제(HANSIK FESTA)'에 총 7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올해 처음 개최됐음에도 많은 방문객(7만 5천여 명)이 찾았으며, 관람객 조사 결과 행사 만족도 92.6%, 재방문 의향 97.0%의 압도적 성과를 기록하며 메가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국내 방문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지며, 한식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문화 콘텐츠'임을 입증했다.

 

  이러한 관심 속에 현장에서는 전통식품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식 체험,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방문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주요 부스별 의의 및 현장 반응>

 

  ① (전통식품의 깊이와 확장성) 김치 및 나물 명인들이 직접 선보인 시연 부스에서는 우리 전통식품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와 함께 식재료의 다채로운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여 한식의 근본적인 매력을 재조명했다. 방문객들은 명인의 조리 시연을 지켜보며 식재료와 조리법에 대해 질문하고 시식 후 감상을 나누는 등 전통식품에 큰 관심을 보였다.

 

  ②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식 체험)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끈 '한식체험터'와 전통 장류·발사믹 식초 테이스팅 존 등에서는 직접 만들고 맛보는 활동을 통해 한식 문화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방문객들은 한식을 직접 만들고, 시식 과정에서 맛과 향을 비교하며 한식 문화를 경험했다.

 

  ③ (전통과 현대의 융합) '찾아가는 양조장'과 연계한 전통 떡류, 흑임자 아이스크림, 감각적인 K-디저트 및 먹거리 부스에서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한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여 젊은 세대와 외국인 모두의 시선과 입맛을 사로잡았다. 방문객들이 전통 재료를 활용한 디저트를 사진으로 남기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한식을 색다르게 즐기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제에서 확인한 한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최근 '한식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한 K-푸드의 글로벌 확산 노력에 힘을 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통식품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지역별 양조장·특산물·전통식품 등과 연계한 'K-미식여정'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식의 세계적 확산을 도모하고, 한식을 지역 경제와 미식 관광을 이끄는 대표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첫 회 행사임에도 7만 5천 명의 방문객과 97%에 달하는 재방문 의향은 한식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준 무척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 한식대축제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이 찾고 즐기는 대표 K-푸드 축제이자, 지역 경제와 미식 관광을 살리는 핵심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한식 대축제(FESTA)」 주요 사진

     2. 「한식 대축제(FESTA)」 포스터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K-푸드, 글로벌 식품 트렌드 중심지 '시알 파리'를 매료시키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7. 14:07 기준

  1. 투명한 나라살림을 위해 앞으로 바뀌는 3가지! 단계상승 4
  2. 가을철 야외 농작업 진드기 물림 주의하세요! 순위동일
  3. 요즘 여기가 핫하더라, [청년]카페 모음 NEW
  4. 해양경찰청 정신건강 증진 사업 이렇게 바뀝니다 NEW
  5. 모두의 일상을 도울 우리 AI,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NEW
  6. 도둑 잡으려다 벌금 200만 원? 무인점포 절도, 어떻게 대응할까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