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반복 업무 줄이고 효율 높이고 "일하는 방식 바꿔요"

- 인공지능 활용 업무 효율화 방안 담은 '일하는 방식 혁신 안내자료' 첫 발간 -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실제 업무 개선 사례와 실천 방법을 담은 안내자료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지난 4월 발표한 「인사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일환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안내자료'를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내자료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일하는 방식을 조직에 확산하고,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변화된 일하는 방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 활용 ▲보고 절차 간소화 ▲회의방식 개선 ▲인공지능 활용 상시 성과관리 ▲출장 예약·정산 시스템 활용 등이 있으며,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업무개선 사례와 적용 방법을 담았다.

 예를 들어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를 활용해 업무 관련 대화와 자료, 협업 내용 등을 수시로 기록함으로써 실적 정리 부담을 줄이고, 업무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업무 특성에 따라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 불필요한 보고 단계를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담당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출장 예약·정산 업무도 기존에 총무·회계 담당자가 증빙서류를 일일이 취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출장자가 시스템을 통해 신청부터 정산까지 직접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인사처는 이번 안내자료를 통해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개선사항을 실천하도록 하고, 직원 의견과 업무개선 효과를 살펴 우수사례를 조직 내에 공유·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유승주 기획조정관은 "인사혁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부터 스스로 돌아보고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 8월 일하는 방식 혁신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일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일하는 방식의 기본원칙을 제도화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공지능 인재 추천·육아기 출근제 등 인사혁신 우수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7. 14:07 기준

  1. 투명한 나라살림을 위해 앞으로 바뀌는 3가지! 단계상승 4
  2. 가을철 야외 농작업 진드기 물림 주의하세요! 순위동일
  3. 요즘 여기가 핫하더라, [청년]카페 모음 NEW
  4. 해양경찰청 정신건강 증진 사업 이렇게 바뀝니다 NEW
  5. 모두의 일상을 도울 우리 AI,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NEW
  6. 도둑 잡으려다 벌금 200만 원? 무인점포 절도, 어떻게 대응할까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