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

2026.10.27 법제처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


-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 관련

8개 법률·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청년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쌓은 실무경력도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과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총 8개 법령안이 10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법령정비 아이디어를 수렴했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관련된 법령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과제를 확정했으며, 법제처가 입법절차를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일정 기간 언어재활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재직한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요건에서도, 검사기관의 인력이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산정할 때 소음·진동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쌓아온 경력도 포함하여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형식적인 기준에 가로막히지 않고,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기회의 문을 넓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인공지능 합습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때에는 아래의 이용조건을 추가로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AI유형 이용조건 보기
  • 1.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 2.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 3.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공공저작물로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됩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본부, 인재양성 ODA 현장 간담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7. 15:32 기준

  1. 이 대통령 "지속가능한 성장 중요…내수 활성화에 정부 역량 모아야" 순위동일
  2.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NEW
  3. 도둑 잡으려다 벌금 200만 원? 무인점포 절도, 어떻게 대응할까 단계상승 1
  4. 내년부터 농업인·전문가·소비자가 친환경농업 정책 결정에 참여 NEW
  5. 영상 [김]소정 주무관이 [소]개하는 행[정]안전부! 단계하락 3
  6. 영상 엑셀의 신을 만나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