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새만금개발청, 관계기관과 손잡고 새만금항 신항 크루즈 활성화 추진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새만금개발청, 관계기관과 손잡고 새만금항 신항 크루즈 활성화 추진

- 새만금개발청 등 6개 기관, 새만금항 신항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10월 27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팬스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함께 「새만금항 신항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크루즈 시범 기항을 성공적으로 유치·추진해 새만금항 신항의 수용 능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글로벌 선사의 기항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나아가 새만금항 신항을 지속 가능한 크루즈 기항지로 육성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번 협약은 새만금항 신항 크루즈 시범 기항 추진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 기항과 기항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기관별 주요 협력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은 크루즈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는 시범 기항 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비롯해 관련 조례와 예산에 따른 지원 제도 및 인센티브 운영 협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두 이용과 항만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 ▲팬스타(종합 해운·물류 그룹, 1990년 설립)는 크루즈선 운항 계획 수립과 시범 기항 추진,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는 크루즈 홍보와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크루즈 선사 유치를 위해 관련 선사 및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크루즈 입항에 필요한 세관·출입국·검역(CIQ)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항 절차와 기관별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해 왔다. 


 ㅇ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범 기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국내외 선사를 대상으로 공동 유치 활동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크루즈 관광객의 지역 방문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 남영우 차장은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선사 유치, CIQ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범 기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기항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1주년, 성과를 넘어 미래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7. 17:22 기준

  1. 1년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 순위동일
  2. 이태원참사 4주기…29일 광화문광장서 '기억식' 개최 단계상승 1
  3.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지속가능한 성장 중요…내수 활성화에 정부 역량 모아야" 순위동일
  5. 영상 엑셀의 신을 만나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NEW
  6. "AI로 로드킬 막는다"… 청주 국도 17호선에 시범 운영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