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0월 27일(화)제2026-17회원안위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고리 3·4호기(부산 기장군 소재)는 전기출력 1,025MWe용량의 가압경수로형원전(웨스팅하우스)으로 1979년 건설허가를 받아 고리 3호기는 1984년, 고리4호기는 1985년에 각각 운영허가를 받았으며,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고리 4호기는 2025년 8월 6일에 설계수명(40년)이 만료되어 현재 운전이 정지된 상태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2022년 9월 26일계속운전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23년 11월 16일운전기간 변경등에 관한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고리 3호기와 고리 4호기는동일한 부지에 건설된 동일한 설계의 원전이지만호기별로 운전이력 및 보수이력이 달라 구조물·계통·기기의 실제상태와 경년열화,수명평가 등은 각각 평가 및 심사하였다.
원안위 산하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4년간('22.9월~'26.9월)안전성 심사를 진행하였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6개월간('26.3월~'26.9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여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안위는제2026-16회('26.10.15.)회의에이어 이날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재상정하여심의하였다.
* 원전 기술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 원안위 상정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결과의 적합성 사전검토 기능
원안위는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평가및 설비 교체·개선 계획 등을 심의한결과, 원자력안전법령 및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계속운전기간 동안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도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 및 중대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의 영향**이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여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하였다.
*(운전영향) 기준 0.25mSv, 최댓값 0.096mSv / ** (사고영향) 기준 250mSv, 최댓값 103.3mSv
이에 따라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 28일까지, 고리 4호기는 2035년 8월6일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원안위에서 심의·의결된 바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여유도 확보를 위한 설비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며, 고리 3·4호기는 향후 원안위 현장점검을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후 재가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심의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유포털누리집(nsinfo.nssc.go.kr)에 한수원의 계속운전 허가 신청 서류를 공개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원안위 심의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현장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고리 3·4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