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2026년 공직복무관리유공 포상 수여식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직기강 바로 세운 공직복무관리 유공자 30명 포상

- 적극적인 공직복무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승강기안전공단 박영준 실장 국민훈장(석류장) 수상 영예 -


- 일선 감사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실무자 중심으로 포상 -



□ 정부는 '26.10.27(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도 공직복무관리 유공 포상수여식>을 개최하고,

ㅇ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 30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 △훈장 1명 △포장 1명 △대통령 표창 14명 △국무총리 표창 14명


□ 공직복무관리 유공 포상*은 공직사회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공직사회 부패예방 등에 기여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 공직복무관리유공포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내 감사업무를 뛰어나게 수행한 사람들에게 포상을 수여하고자 '05년부터 매년 실시('25년에는 정부 과도기로 미실시)

ㅇ 금년에는 업무 특성상 주변 동료의 불만 등 어려운 근무환경속에서도 평소 묵묵히 감찰·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실무자를 중심으로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 최고의 영예인 국민훈장(석류장)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박영준 청렴감사실장이 수상하였다.

ㅇ 박실장은 공단에 '04년에 입사하여 22년째 성실히 근무하였고, 감사부서 근무 중에는 부패예방과 제도개선 중심의 공직복무관리활동을 수행하며 동료들로부터 많은 신임을 받아 왔다.

- 특히, 비위행위 적발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감찰 이후 업무방식을 개선한 경우 모범직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등 조직 감찰기능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 또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출신별 이해관계가 달라 공정한 감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실장은 외부 법률자문과 외부위원참여를 적극 확대하여 감찰결과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감찰업무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 근정포장은 조달청 송창우 사무관이 수상하였다.

ㅇ 송사무관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19년 중 10년 이상 기간동안 감사업무를 담당한 감사분야 전문가로서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 이외에도, 대형국책사업 점검을 통해 예산낭비 방지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산업통상부 김수은 사무관 등 28명이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수상자 모두 소속기관에서 배전의 노력을 다해줄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공직복무관리 유공 포상자 명단(30명)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자동차·가전부터 한우·수산물까지...최대 50% 할인 정부,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시작(10.29~11.15)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7. 20:07 기준

  1. 이 대통령 "지속가능한 성장 중요…내수 활성화에 정부 역량 모아야" 단계상승 1
  2. 3분기 경제성장률 1.0%…올해 3% 중반 성장 가능성 높아져 단계상승 2
  3.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단계하락 1
  4. 'IAEA 원자력 장관회의' 한국서 첫 개최…"글로벌 생산 거점 도약"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농어업은 생존 위한 안보·전략산업…일방적 손실·피해 강요 안 돼" NEW
  6. 대학 등록금 올리면 증액분 어디에 쓰나…등록금심의위가 확인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