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제2차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공동위원회를 28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박근오산업통상부 통상협정정책관과 인도네시아측은 조니 마르타(Johni Martha) 무역부 국제통상협상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이 참석했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 당사국간 상품·서비스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23년 발효되어 시행 4년차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 공동위원회는 2023년 12월 처음 개최하였고, 이번이 두 번째 공동위원회이다.
특히, 올해 4월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을 통해 CEPA의 효과적인 이행과기업들의 협정 활용 확대를 위해 공동위원회를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직전 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3년 만에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은 인니산 가금육 제품, 한국산 유제품 등의 수입 허용 검토 현황 및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이행 점검 등 CEPA 이행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협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도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고, 협정의실질적인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 및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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